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미전송 기한이 다음달 11일에서 25일로 연장된다.
<개정이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기한과 일치시켜 납세자의 전자계산서 전송부담 경감
<적용시기> ’20.1.1. 이후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
개 정 안 |
□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불성실 가산세
ㅇ (지연전송) 공급가액의 0.3%
-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시
ㅇ (미전송) 공급가액의 0.5%
-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미전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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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전송 기한 연장
ㅇ (좌 동)
- 다음 달 11일 → 다음 달 25일
ㅇ (좌 동)
- 다음 달 11일 → 다음 달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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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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