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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법개정안]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기한 연장(소득법§81의10, 법인법 §75의8)
[2019 세법개정안]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기한 연장(소득법§81의10, 법인법 §75의8)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7.25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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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미전송 기한이 다음달 11일에서 25일로 연장된다.

<개정이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기한과 일치시켜 납세자의 전자계산서 전송부담 경감

<적용시기> ’20.1.1. 이후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개 정 안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불성실 가산세

 

(지연전송) 공급가액의 0.3%

 

-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까지 전송시

 

(미전송) 공급가액의 0.5%

 

-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까지 미전송시

 

 

지연전송 기한 연장

 

 

(좌 동)

 

- 다음 달 11다음 달 25

 

 

 

(좌 동)

 

- 다음 달 11다음 달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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