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수정·기한 후 신고시 과태료 감경율이 10~70%에서 30~90%로 확대된다.
<개정이유> 미신고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자진신고 유인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분부터 적용
해외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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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수정·기한후 신고시 10~70% 과태료 감경 |
□과태료 감경폭30~90%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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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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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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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한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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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한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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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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