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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법개정안] 수정·기한 후 신고시 과태료 감경 확대(국조령§51⑤)
[2019 세법개정안] 수정·기한 후 신고시 과태료 감경 확대(국조령§51⑤)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7.25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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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수정·기한 후 신고시 과태료 감경율이 10~70%에서 30~90%로 확대된다.

<개정이유> 미신고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자진신고 유인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분부터 적용

해외

현 행

개 정 안

 

 

해외금융계좌 수정·기한후 신고시 10~70% 과태료 감경

과태료 감경폭30~90%로 확대

수정신고

 

수정신고일

감경율(%)

6개월 이내

70

6개월1

50

12

20

24

10

수정신고

 

수정신고일

감경율(%)

6개월 이내

90

6개월1

70

12

50

24

30

 

기한후 신고

 

기한후신고일

감경율(%)

1개월 이내

70

1개월6개월

50

6개월1

20

12

10

 

기한후 신고

 

기한후신고일

감경율(%)

1개월 이내

90

1개월6개월

70

6개월1

5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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