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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稅칼럼] 세무사고시회, 서울시와 제로페이 MOU…"홍보대사 역할"
[國稅칼럼] 세무사고시회, 서울시와 제로페이 MOU…"홍보대사 역할"
  • 곽장미 논설위원·세무사
  • 승인 2019.07.26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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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장미 논설위원·세무사

제로페이는 서울시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결제수수료를 낮추고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 중인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이다. 기존 카드결제에서는 가맹점이 카드결제 승인을 받을 때 수수료를 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카드사, 밴(VAN)사, 전자지급결제대행사가 각각 수수료를 가져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

반면 제로페이는 은행이 소비자의 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현금을 이체하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서울시가 골목상권 되살리기의 일환으로 시작한 사업이며, 소상공인에게는 카드수수료 인하와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 등의 현금지원 혜택을 주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편의성의 문제로 다소 어려움을 겪어 왔지만 현재에는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좀 더 현실적인 접근법에 대처함으로써 확대일로에 있는 실정이다.

지난 6월 28일에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서울시와 제로페이 사업 확대를 위한 MOU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고시회 회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1. 제로페이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수수료가 없는 결제 서비스로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으로 추진하기 시작해 정부, 서울시 및 지자체, 금융회사, 민간 간편결제 사업자가 협력하여 도입한 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이다. 앱투앱 결제 방식으로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 현금을 주고받지 않아도 직접 통장을 통해 현금이 지불되며, 중간결제 업체의 개입이 없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2. 시스템 도입배경을 살펴보면

2015년 기준 서울시의 소상공인은 66만 개, 128만 명으로 전체 사업체의 84%, 전체 종사자 수의 25%에 달하며, 개인택시·식당·편의점 등 생계형 업종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임대료 상승, 카드수수료 부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 및 지자체, 금융회사, 민간 간편결제 사업자 등 민관이 협력해, 수수료를 대폭 낮추는 제로페이의 도입이 추진되었다.

 

3. 결제 방법은?

가맹점 가게에서 QR코드 결제판에 스마트폰을 터치하면, 인증 절차 없이 소비자의 통장에서 판매자의 통장으로 직접 현금이 지불된다. 판매자와 소비자가 앱을 통해 직접 연결되는 앱투앱 결제방식으로 현금이나 잔돈을 주고받지 않아도 되며, 중간결제 업체가 개입하지 않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4. 제로페이의 혜택은?

​(1) 소득공제 우대 혜택

연 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및 현금은 30%의 혜택을 적용하는 데에 비해 제로페이는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된 금액에 한해 최대 40%의 소득공제 우대 혜택이 적용된다.

(2) 가맹점 수수료 할인

연평균 매출액 기준 수수료 8억 이하 0% / 8억~12억 0.3% / 12억 초과 0.5%이며, 신용카드 수수료는 3억 이하 0.8% / 3~5억 1.3% / 5~10억 1.4%로 대부분 0%대의 수수료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3)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서울대공원, 한강공원, 시립 과학관 등 339개의 공공 문화시설과 공영 주차장 등에서 3~30%의 이용요금 할인이 제공된다.

(4) 프로모션 지원

네이버 페이, 머니트리, 체크 페이, 모바일 티머니 등 여러 기관에서 할인 또는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등의 프로모션이 진행된다.

 

5. 제로페이 신청방법은?

서울에 사업장이 위치한 사업자 누구나 가맹점 신청이 가능하다. 이전까지는 서울 페이 홈페이지 또는 우편접수를 통해 신청을 받았지만, 2월 20일부터 제로페이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 신청하려면 구청(민원실), 동주민센터,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서울신용보증재단 지점 등에 비치된 가맹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가맹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의 서류 각 1부가 필요하며 신청부터 QR 키트 배송까지 약 2주~한달 가량의 시간이 걸린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의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입 비용은 전액 무료이며 QR 키트가 파손되어 재발송을 했을경우에는 1만 원 정도의 추가 제작, 배송비가 필요하다.

접수된 가맹 신청서는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로 발송되며 소상공인 해당 여부와 적용 수수료율 등을 확인해 계약 체결 통지 및 확인을 거쳐 최종 계약이 체결된다. 이후 가맹 신청자에게 판매점 비치용 QR 세트가 배송된다.

6. ​향후 전향적인 방안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게 되었다. 카드수수료 문제도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으로 꼽혀온 지 오래다. 현금과 달리 높은 수수료를 내면서 매출을 유지하기 위해 카드시스템을 이용해온 게 지금의 현실이다. 그러나 이런 면에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의 산물이 제로페이 시스템이다. 수수료가 영세업자의 영업효용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1차적으로는 가맹점이 부담한다지만 결국 소비자가 지불하는 사회적 비용이다. 여기에 제로페이의 결정적 역할이 있다고 본다. 공동가맹점 체계와 결제사 앱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 방식이 시장 진출 비용을 크게 낮추는 역할을 하여 사회적 비효율을 감소시키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의 혜택 부족은 여전히 풀어 나아가야 할 과제이다. 소상공인 비용 절감이라는 공공성을 목표로 한다면 정부가 그에 걸맞은 지원에 더욱 나서야 한다. 소득공제 40%가 소비자가 느끼기에 부족하다면 제로페이 사용분을 최소 사용기준(연소득의 25%)에 상관없이 공제해 주는 대안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안들이 사회 전체의 비용을 낮추는 과정으로서의 제로페이의 역할을 견인해 나간다면 정부의 입장에서도 문제는 없을 것이다.

또한 정부와 정치권은 제로페이가 확장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 많은 인프라를 만들어야 한다. 카드사는 6조원 이상을 홍보마케팅에 쓰고 있는 반면 제로페이에 드는 돈은 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새로운 결제플랫폼이 더 나은 시장환경을 만들 수 있다면 예산을 늘리고 관련 환경 조성에 앞서 나서야 할 것이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를 사실상 없애주는 제도이다. 그 혜택은 당초 목표대로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이다. 정부가 나서 플랫폼과 인프라를 만들어주고 있지만, 소상공인도 좀 더 적극적으로 제로페이 활성화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다가오는 미래를 위해 지금까지의 습관과 관행을 버리고 새로운 결제시스템이 빛을 발하도록 다양한 노력들을 함께 펼쳐야 하는 시점이다.

 

 


곽장미 논설위원·세무사
곽장미 논설위원·세무사 master@intn.co.kr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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