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투자 촉진과 지역일자리 창출위해
투자금액 10%(중소)·5% (중견) 소득세·법인세공제
투자금액 10%(중소)·5% (중견) 소득세·법인세공제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투자세액 공제율이 확대된다.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지역의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근로자, 주민 등 다양한 경제주체간에 근로여건과 투자계획, 복리후생 등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다. 광주형일자리가 이에 해당한다.
22일 오전 국회에서 기획재정부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회를 열어 2019년 세법개정안에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과 종견기업의 투자세액 공제율을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지역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한다는 것이 개정이유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4항은 위기지역 중소기업은 투자금액의 10%, 중견기업은 5%를 과세연도의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에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도 각각 10%와 5% 투자세액을 공제하도록 추가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관련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을 전제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이 조세특례의 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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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uri.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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