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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전환시 불이익 없게 ‘재고매입세액 공제’ 적용
일반과세자 전환시 불이익 없게 ‘재고매입세액 공제’ 적용
  • 일간NTN
  • 승인 2019.07.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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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영수증이므로 이를 발급받아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그러나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하면서 일부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세법에서는 일반과세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단,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보관해야 한다).

다만, 일반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했다면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더라도 다시 그 발급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받도록 하자.

▶관련 법규:부가가치세법 제4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15. 음식점을 경영하면 농·수산물 매입분에 대해서도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유신용 씨는, 세련미 넘치는 인테리어와 뛰어난 음식 맛 등으로 매출이 크게 증가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이 늘어나자 세무사에게 기장을 의뢰했다. 세무사는 유신용 씨의 지금까지 신고상황을 살펴본 후, 음식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앞으로는 계산서를 철저히 챙겨 받으라고 당부하면서 다음과 같이 의제매입세액에 대해 알려 주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사업자가 물품 등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즉 매입세액을 공제해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등의 원재료를 구입, 이를 제조·가공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원재료를 구입할 때 직접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없지만, 한도액 내에서 그 구입가액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라 한다.


●공제한도액

법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면세 농산물 등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과세표준의 30%(2019년 12월 31일까지 40%)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개인사업자 중 음식업자의 경우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65%,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인 경우 60%, 2억원 초과인 경우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개인사업자 중 기타업종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55%, 2억원 초과 45%).


●공제요건

일반과세자 또는 음식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고 구입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면세농산물 등을 구입해 사용할 경우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요건

1. 사업자 등록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간이과세자는 음식점업과 제조업에 한함)이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이어야 한다.

3.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재화를 제조·가공 또는 용역을 창출해야 한다.

4.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의 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

1. 재화를 형성하는 원료와 재료이어야 한다.

2. 재화를 형성하지는 아니하나 해당 재화의 제조·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화학반응을 하는 물품이어야 한다.

3. 재화의 제조·가공과정에서 해당 물품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단용 원자재이어야 한다.

4. 용역을 창출하는데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원료와 재료이어야 한다.


●공제액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등의 가액에 2/10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음식점업자가 공급받는 농산물 등에 대해서는 법인은 6/106, 개인은 8/108을 적용한다(단,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 경영자에 대해서는 4/104, 제조업자 중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는 106분의 6, 개인음식점업자 중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9/109).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면세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해야 하고, 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또는 직불카드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조업(간이과세 음식업 포함)의 경우에는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인 유신용 씨가 6개월간 채소류·생선·육류 등을 3000만원 어치 구입했다고 하면 2,222,222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그 만큼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관련 법규:부가가치세법 제42조, 부가가치세법 제65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제113조

 

16.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고품을 신고해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하자.

그동안 간이과세자로 약국을 경영하여 오던 정약사 씨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통지서를 보니,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전환 당시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신고하라고 한다.

재고매입세액이란 무엇이며, 재고품을 신고하면 어떠한 혜택이 있는 것일까?


●재고매입세액 공제제도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재고매입세액 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 이유는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재고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10%의 세율이 적용되나, 재고품을 매입한 당시에는 간이과세자였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지 못하고 일부(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만 공제받았기 때문에 그 차액을 매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해 주기 위해서이다.


●공제대상 자산 및 세액계산 방법

◆공제대상 자산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매입세액공제 대상인 것에 한함)이 공제대상이다.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부재료

-감가상각자산

-건물 또는 구축물은 10년 이내에 취득한 것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은 2년 이내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세액계산 방법

•재고품

 

 

•감가상각자산

-보유기간에 따라 일정비율을 감액한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 전환 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해야 한다.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관련 법규:부가가치세법 제44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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