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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법개정안] 공익법인도 주기적 감사인 지정·회계감사 감리 받는다
[2019 세법개정안] 공익법인도 주기적 감사인 지정·회계감사 감리 받는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7.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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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외부감사 투명성 높이기 위한 조치”
시행은 2년 유예, 2022년 이후 사업연도부터 적용

자산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인 외부감사대상 공익법인에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와 회계감리 제도가 도입된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19 세법개정안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공익법인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와 회계감사 적정성에 대한 감리제도를 도입하는 안이 신설됐다. 

주기적 감사인지정제는 공익법인이 일정기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국세청장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올해 11월 부터 ‘외부감사법’상 영리법인 등은 6년 자유선임후 증권선물위원회의 위탁을 받은 금융감독원이 3년간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주기적 감사인지정제가 시행되는데, 이를 참고해 6년 자유선임후 3년 국세청장 지정 등 방식이 고려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공익법인의 회계감사 적정성에 대한 감리제도를 도입하고, 감사인의 감사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됐다. 

기획재정부장관이 회계 감리후 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면 금융위원회에서 감사인을 제재하게 된다. 

아울러 회계 감리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하게 정했다. 

회계감사 감리제도와 관련, 자산규모·지정기간, 감리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공익법인 외부감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세법이 개정되더라도 시행은 2년 유예하기로 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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