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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법개정안]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및 회계 감리제도 도입(상증법 §50, 상증령 §43)
[2019 세법개정안]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및 회계 감리제도 도입(상증법 §50, 상증령 §43)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7.25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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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공익법인 외부감사의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제도

 

일정규모 이상 공익법인*은 일정기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국세청장이 감사인 지정

 

*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인 외부감사대상 공익법인

** () 6년 자유선임 + 3년 국세청장이 지정

 

회계감사 적정성에 대한 감리제도

 

기재부장관 회계 감리* 감사기준 위반 감사인 금융위통보, 금융위에서 감사인 제재

 

회계 감리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자산규모·지정기간, 감리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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