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공익법인 외부감사의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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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제도
ㅇ 일정규모 이상 공익법인*은 일정기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후 국세청장이 감사인 지정
*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인 외부감사대상 공익법인 ** (예) 6년 자유선임 + 3년 국세청장이 지정
□ 회계감사 적정성에 대한 감리제도
ㅇ 기재부장관이 회계 감리* 후 감사기준 위반 감사인은 금융위에 통보, 금융위에서 감사인 제재
ㅇ 회계 감리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 자산규모·지정기간, 감리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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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uri.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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