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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객, 휴대품 자진신고 땐 세금 감면, 빠른 통관 혜택
해외여행객, 휴대품 자진신고 땐 세금 감면, 빠른 통관 혜택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7.2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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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9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여행자 휴대품 집중 단속 실시
“면세범위 600달러 초과 물품 구매할 경우 관세의 30% 감면 받아”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홍보 리플릿/자료=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홍보 리플릿/자료=관세청

관세청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를 다녀오는 여행객의 휴대품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관세청은 오는 29일부터 내달 18일까지 3주간 ‘여행자 휴대품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히며 해외 여행객들이 자진신고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여행자가 면세점이나 해외에서 면세범위 600달러를 초과해 물품을 구매한 경우 관세의 30%(15만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를 하면 세금의 감면뿐만 아니라 자진신고 전용통로를 이용할 수 있어 휴대품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면세범위를 초과해 구매한 사실이 적발되면 40%나 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또 2년 내 2회 이상 적발되면 60%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 기간 동안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30% 상향하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한 항공편 여행자에 대한 전수 검사를 확대 실시한다”며 “면세점 고액 구매자와 해외 신용카드 고액 구매자에 대한 정밀검사 및 대리반입 등에 대한 집중 단속 등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지난달 2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여행자 휴대물품 자진신고 캠페인을 진행한 것을 비롯해 집중단속 기간 동안 여행자 눈높이에 맞게 사례별로 여행자 면세범위 관련 궁금증을 알기 쉽게 안내하고, 공항철도 내 홍보 동영상 상영, 리플릿 배포 등 다양한 홍보 활동도 펼친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은 여행자 면세범위와 관련해 혼동하기 쉬운 사례들을 모아 ‘알아두면 쓸데 있는 여행자 면세상식 OX 퀴즈 30’을 정리했다. 

여기서 제시된 내용 뿐 아니라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또는 해외여행정보 통합사이트 투어패스(m.tourpass.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여행자 면세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성실하게 세관에 신고해 황금연휴 기간 즐거운 여행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하고 있다”며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축산물이나 소시지, 만두, 순대, 육포 등 축산물 가공품을 반입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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