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사업장 가진 사업자 세금계산서 미발급시 가산세 공급가액의 2%에서 1%로 완화.
<개정이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정도를 감안하여 가산세 부담 합리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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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ㅇ 확정신고 기간까지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 : 공급가액의 2%
ㅇ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1%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추 가>
※ 현재는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것으로 보아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 중 |
□ 가산세 부담 완화
- 둘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한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장이 아닌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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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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