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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국세청이 매출정보 제공, 과징금 부과·징수 실효성 높여야"
박명재, "국세청이 매출정보 제공, 과징금 부과·징수 실효성 높여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7.2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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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관서장에게 매출액 등 과세정보요청 근거법률 18건 발의
- 과징금 체납 땐 강제징수 절차 등을 신설한 법률 2건도 개정

행정기관이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때 세무관서장에게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정확한 매출액 등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각각의 법률에 명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은 24일 “세무관서장에게 매출액 등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한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18개 법률 개정안과 과징금 체납 때 강제징수 절차를 신설하는 ‘건축법’ 등 2건을 발의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현행법상 행정기관은 사업자 등의 위법 행위 때 영업정지 대신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징수하고 있다.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기업 등 과징금 납부자가 제공하는 매출액 정보만 확인하고 부과한다. 이 때문에 납부자가 매출액을 축소할 경우에는 과징금을 적게 부과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박명재 의원은 그러나 “매출액 산정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세무관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조항을 근거로 개별 법률에 구체적인 요청 근거가 명시된 경우에만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므로, 매출액 등 과세정보를 제공받지 못한다”고 법안 발의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건축법’ 등 2건의 법률은 행정기관이 부과한 과징금을 체납한 경우 강제징수 절차가 누락돼 징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정확한 과징금 부과를 위해 필요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액 등의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과징금 납부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을 경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산금 부과 등 강제징수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행정기관이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과징금 납부자의 정확한 매출액 등 세무관서의 과세정보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기업 등 과징금 납부자가 제공하는 부정확한 매출액 정보만 가지고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법률은 과징금 체납 때 강제징수 절차가 없어 과징금 징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정확한 매출액 정보를 가지고 정확한 과징금이 부과돼 징수 실효성이 확보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8일 과징금 부과 시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12건을 발의한 바 있다.

박명재 의원
박명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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