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위반행위에 대한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규정 명확화.
<개정이유>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 가산세가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가산세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
개 정 안 |
||||||
□ 가산세 중복 적용배제
ㅇ 세금계산서 미발급(2%)·지연발급(1%) 가산세 적용시
-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0.5%),지연전송(0.3%) 등 가산세적용 배제
< 추 가 > |
□ 중복적용 배제 규정 합리화
ㅇ 공급가액 과다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2%)* 적용시,
* 실제보다 과다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1%)적용 배제
*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과 세액, 작성일 등 필수적 기재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공급가액의 1% |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승겸 기자
ori240@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