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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법개정안]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규정 명확화(부가법 §60⑨)
[2019 세법개정안]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규정 명확화(부가법 §60⑨)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7.25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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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위반행위에 대한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규정 명확화.

<개정이유>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 가산세가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가산세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개 정 안

 

가산세 중복 적용배제

 

세금계산서 미발급(2%)·지연발급(1%) 가산세 적용시

 

-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0.5%),지연전송(0.3%) 등 가산세적용 배제

 

< 추 가 >

 

중복적용 배제 규정 합리화

 

 

 

 

 

(좌 동)

 

 

 

공급가액 과다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2%)* 적용시,

 

* 실제보다 과다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

 

- 사실과 다 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1%)적용 배제

 

*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과 세액, 작성일 등 필수적 기재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공급가액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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