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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에 분리과세 혜택까지 이중혜택 없도록 토지 재산세 감면방식 고쳐
감면에 분리과세 혜택까지 이중혜택 없도록 토지 재산세 감면방식 고쳐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7.2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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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지방세법 개정안' 등 법률안 의결

지금껏 재산세 경감 방식을 '과세대상 구분체계에 관한 조문'에서 규정해왔지만 앞으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에 관한 조문'으로 이관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종합토지세를 경감할 때 감면뿐 아니라 분리과세 혜택이 이중 적용돼 의도치 않게 과도한 혜택이 주어져 지방세수 감소로 이어지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이채익 의원)는 “재산세를 경감할 때 과세대상구분을 분리과세로 전환하는 취지가 아님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소위에서 처리했다”면서 24일 본지에 알려왔다.

법안 소위는 이날 재산세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방식을 명확화 한 ‘지방세법 개정안’ 말고도 총 37건의 법률안을 심사, 이중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록물 폐기금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뼈대다. 구체적으로 기록물 폐기금지 제도 도입과 기록물관리 실태 점검, 후속조치와 이행력 강화 등 공공기록물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행안위는 “기록물관리상 여러 미비점을 개선, 공공기관이 좀더 철저하게 기록물을 생산하고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함”이라며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센터 설립으로 한중일 역사문제 등 기록유산관련 현안에 대해 유네스코와 한층 더 긴밀하게 협조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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