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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카카오, 카카오뱅크 주식 34%까지 취득 가능” 승인
금융위 “카카오, 카카오뱅크 주식 34%까지 취득 가능” 승인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7.24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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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요건 충족”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가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주)카카오의 한국카카오은행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을 의결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ICT 기업 등 비금융주력자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34%까지 취득가능하다 

금융위 심사결과 (주)카카오는 ▲재무건전성 요건과 ▲사회적신용 요건 ▲정보통신업영위 비중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건전성 요건은  ▲부채비율 200% 이하  ▲주식취득 자금이 차입금이 아닌 자금으로서 해당 법인의 자본총액 이내를 그 내용으로 한다.  

사회적 신용 요건의 내용은 ▲채무를 미변제 사실이 없을 것 ▲지배주주로서 적합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건전성과 금융산업 효율화에 기여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인가 등이 취소된 기관의 대주주 등이 아닐 것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경가법 등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이다. 

정보통신업 영위 비중 요건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자산비중이 50% 이상일 것이 그 내용이다. 

(주)카카오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주)카카오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별표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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