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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플러스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무더기 제재
YG플러스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무더기 제재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7.2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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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8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100만원 부과
아이돌굿즈 판매시 미성년자에게 환불 규약 등 제대로 알리지 않아
YG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 YG플러스의 아이돌굿즈 판매 사이트 'YG샵'/사진=공정거래위원회
YG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 YG플러스가 운영하는 쇼핑몰 'YG샵'/사진=공정거래위원회

YG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인 YG플러스 등이 일명 ‘아이돌 굿즈’ 상품을 판매하면서 주된 구매층인 미성년자에게 환불 규약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공정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아이돌 굿즈는 인기 아이돌의 이미지를 캐릭터화하거나 모델로 삼아 제작한 상품인데, 최근 한류열풍 등에 힘입어 아이돌 굿즈 시장이 큰폭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YG와 SM 등 5대 기획사의 사업보고서에 따른 상품 관련 매출액은 2014년 750억원에서 2016년 1500억원대로 성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YG플러스 등 8개 사업자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1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제제 대상은 YG플러스와 스타제국,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 컴팩트디, 101익스피어리언스, 에이치엠인터내셔날, 코팬글로벌, 플레이컴퍼니 등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컴팩트디를 제외한 7개 업체는 미성년자에게 물품을 팔면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계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YG플러스를 뺀 7개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상 보장되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줄이거나 청약철회가 가능한 사유를 제한해 고지하기도 했다.

컴팩트디는 1대1 고객게시판에 게시된 구매자의 반품과 환불 관련 문의 5건에 대해 단순변심이라는 이유로, 예약 구매상품의 주문취소 관련 문의 9건에는 구매 당일 예약취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각 반품 및 주문취소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 업체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사업자 신원정보 등 기본 정보를 표시하지 않았고,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된 상품 정보 등을 제대로 표시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

YG플러스는 사이버몰 상품 판매 화면에 상품의 교환에 관한 사항만 고지하고 반품‧환불 등 청약철회 등의 기한과 행사방법, 효과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다.

YG 플러스를 뺀 나머지 7개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 보장에 따른 소비자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단축하거나 청약철회가 가능한 사유를 임의로 제한해 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8개 업체에 향후 행위금지 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를 한 7개 사업자 중 조사 이후 사이버몰을 폐쇄한 스타제국과 컴팩트디, 플레이컴퍼니를 제외한 4개 사업자에는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스타제국과 컴팩트디, 플레이컴퍼니는 공정위 조사 이후 사이버몰을 폐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아이돌 기획사가 공식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아이돌굿즈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제재해 업계 전반의 전자상거래법 준수와 소비자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돌굿즈 판매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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