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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 편법거래 의혹’ 라임운용…금감원 “당장 검사계획은 없어”
‘CB 편법거래 의혹’ 라임운용…금감원 “당장 검사계획은 없어”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7.2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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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운용 “CB파킹거래·수익률돌려막기 의혹은 오해에서 비롯”
“금감원 검사하면 적극협조해 의혹 해소할 것” 입장 내

국내 최대 헤지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대표 원종준)이 펀드 파킹거래를 이용한 수익률 돌려막기와 부실채권 고가 매각 등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의혹 해소를 위해 금융감독원 검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24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25일 본지의 취재에 “라임자산운용과 관련 당장 검사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라임자산운용은 헤지펀드로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를 편법으로 거래하고, 대형 증권회사를 끼고 펀드에 편입된 CB를 거래하는 식으로 수익률을 관리했다는 ‘CB파킹거래’를 통한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파킹거래’는 채권 펀드매니저들이 보유 한도를 맞추기 위해 소속 운용사가 아니라 다른 증권사 명의로 채권을 매수한 뒤 수수료를 지급하는 편법 행위다.

23일과 24일 한국경제 등이 제기한 ‘파킹거래’ ‘부실자산 매각’ ‘수익률 돌려막기’ ‘도미노 손실’ ‘좀비기업투자’ 및 ‘준법감시 미비 ’등 의혹과 관련, 라임자산운용은 “펀드 운용 과정상 단편적으로 보여지는 일부 거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자사의 총수익스와프(Total Return Swap, TRS) 거래는 파킹거래와 관련 없다고 강조했다. 

라임자산운용은 “당사 TRS는 채권 수익률이 펀드기준가에 모두 반영되며 편입한도 초과와도 무관한 거래로 파킹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TSR 거래는 통상 레버리지 활용을 위한 거래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증권사에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자본이익을 추구하는 ‘보편화된 거래’라는 것이다.  

편입한도 초과를 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특정 증권사에 채권을 예치하고 보유사실을 숨기는 ‘파킹거래’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투자자산을 펀드별로 신탁사 또는 사무수탁사를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TRS 기초자산 수익률은 각 펀드에 투명하게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각 펀드별 TRS는 명확하게 관리되기 때문에 ‘펀드간 수익률이 혼용될 수 없다’면서 “언론 등에서 제기된 ‘수익률 돌려막기’나 ‘다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보전’ 등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원금상환 가능성이 낮은 부실 채권을 고가에 팔았다는 의혹도 해명했다.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메자닌 채권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시 담보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담보부 채권은 발행기업에 부정적 이슈가 발생해도 담보권을 실행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외매각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설명을 내놨다. 

라임자산운용은 부실자산이 발생하면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상각 여부나 평가액을 결정하고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채권에 부실이 발생했던 경우에도 집합투자평가위원회 규정에 근거해 상각(손실) 처리한 후 매각했다면서 부실자산 고가매각 의혹을 부인했다. 

라임자산운용은 “고객 수익창출을 위해 다양한 운용전략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슈가된 TRS, 담보부채권 매각, 재간접펀드 구조 등을 복잡한 거래구조로 인해 자사의 의도와 다르게 의혹이 야기됐으며, 펀드수익자 자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라임자산운용은 이달 코스닥 상장사 지투하이소닉의 전환사채(CB) 투자와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 조사와 본사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8월 공모펀드 자산운용사 인가를 신청하고 공모펀드를 비롯한 퇴직연금 시장에 진출하고 사모펀드(PEF), 부동산 등 사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지만,  검찰 조사로 라임운용이 금감원에 제출한 전환 신청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본지에 “라임자산운용의 자산운용 규모가 급증하면서 파생상품 거래에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것이 아니냐는 민원과 제보가 들어오고 있지만 아직 업무보고 등 주기적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로 영업행태와 특이 거래 등을 살펴보는 정도"라며 “일련의 민원 내용을 모아 필요하다면 검사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2년 설립된 라임투자자문은  2015년 ‘한국형 헤지펀드(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로 전환했으며 올해 6월 기준 운용자산이 5조원이 넘는국내 최대 헤지펀드 운용사로 자리잡았다. 

헤지펀드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실물자산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해 목표 수익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펀드로, 저평가된 주식을 사고 고평가된 주식을 파는 ‘롱쇼트’ 등이 헤지펀드가 자주 사용하는 투자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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