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가공무역 지원 등을 위하여 운영중인 보세공장 제도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이용률 제고
-적용시기: 2020.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현재 보세공장은 수입원재료의 경우 과세보류 상태로 사용가능하나 시설재는 관세납부(통관) 후 사용 |
□ 보세공장 시설재 관세 면제 ㅇ (대상기업) 중소·중견기업 ㅇ (대상물품) 보세공장에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시설재로 국내 제작이 곤란한 물품 ㅇ (사후관리) 사후관리기간*내 특허효력 상실 또는 시설재의 양도 등의 경우 감면세액 추징 *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최대 3년의 범위 ㅇ (적용기한) ’2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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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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