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4:20 (목)
부산세관, 우편 밀수 시도한 따이공 조직 조기 적발 ‘쾌거’
부산세관, 우편 밀수 시도한 따이공 조직 조기 적발 ‘쾌거’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7.25 10: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국제우편으로 농산물 밀수한 중국인 조직 검거
- 자가 사용 위장해 중국산 건고추 등 40톤 밀수

지난해 4~10월 기간동안 무려 111회에 걸쳐 시가 5억원 상당의 중국산 건고추 등 40톤을 국제특급우편(EMS)으로 밀수입, 관세 등 3억3000만원을 탈루한 중국인 일당 11명이 검거됐다.

중국 농산물들을 인편으로 밀수입하는 따이공 조직의 우편을 활용한 시도를 초기에 적발해 싹을 자른 쾌거로 여겨지고 있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25일 “일당 중 주범 조선족 A(남, 80년생)씨는 구속, 중국 내 공급총책 B(여, 83년생)씨는 지명수배했고 나머지 일당은 불구속 고발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중국인 밀수입 조직은 품명 신고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마른 고추와 녹두, 검은콩, 담배 등 고세율 품목을 집중 밀수입했다. 국제우편물의 경우 미화 15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세관신고나 식품검사 절차 없이 반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마른 고추의 관세율은 270%, 녹두는 607.5%, 검은콩은 27%, 담배는 40%다.

밀수입 조직은 우편물이 일반 수입화물과 달리 수취인 성명, 주소, 연락처 등만 기입하면 빠른 시간 내에 다수지역으로 반입이 가능한 점에 착안, 국제우편을 이용해 중국산 농산물 등을 전국 각지로 분산반입하는 수법으로 밀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세관 조사3과 최상배 조사관은 25일 본지 통화에서 “보따리상이 세관 단속망을 회피하기 위해 국제우편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인천공항세관과 부산공항세관에 각각 우편물 전담 세관이 있는데 여기서 1차로 수상한 조짐이 있어 부산본부세관에서 정밀 검증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최 조사관은 “부산국제우편세관에서 엑스레이로 검색된 농산물이 반복적으로 배송되는 점을 수상히 여겨 조사국에 검증을 의뢰,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라며 “실수요자들이 주고받는 일반 농산물과 다른 점을 구분하기 위해 면밀히 분석, 밀수 여부를 가려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건은 한 따이공 조직이 처음 우편물을 활용한 밀수 시도를 조기에 적발, 싹을 자른 건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부산본부세관은 특정지역의 주소지로 품명과 중량이 동일한 국제우편물이 계속 반입되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조사에 착수했다. 수개월에 걸친 우편물 분석, 피의자 추적 끝에 밀수 일당 전원을 검거했다.

피의자들은 경남 울산시 울주군 △△리 ○○빌라 근처 수십 개 주소지로 밀수품을 우편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범 A씨 등은 울산과 청주, 전남 광주, 안산, 여수 등 전국 각지에 중국인 배송책을 두고 중국에서 국제우편으로 건고추 등을 분산 반입한 뒤 주범 A씨가 인천에서 택배로 모두 수거해 판매했다.

주범 A씨는 주로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모바일메신저 위챗(WeChat)으로 알게 된 유학생, 주부, 일용직 노동자 등 국내거주 중국인들을 배송책으로 이용했다.

A씨는 세관 수사망이 좁혀지면서 배송책들이 협조를 주저하자 직접 차를 몰고 배송책을 찾아가 밀수품을 수거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A씨는 세관의 추적을 피해 잠적했지만 부산세관이 휴대전화 위치추적, 잠복수사 끝에 인천 소재 B호텔 카지노에 피신 중이던 A씨를 현장에서 체포, 구속했다.

부산본부세관은 “농산물 밀수입 행위는 식품검역 등 정상적인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고액의 세금탈루는 물론 국민 먹을거리 안전에도 큰 위험요인이며, 자칫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될 경우 국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불신으로 이어져 국내 농가의 피해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계 휴가철과 추석절을 앞두고 농산물 밀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국민건강 보호와 국내 농가 보호를 위해 농산물 밀수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밀수범들이 밀수품을 직접운전하는 장면(CCTV 영상 캡처). 사진=부산본부세관 제공
밀수범들이 밀수품을 직접운전하는 장면(CCTV 영상 캡처). 사진=부산본부세관 제공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