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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양현석·YG엔터 세무조사 범칙조사로 전환
국세청, 양현석·YG엔터 세무조사 범칙조사로 전환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7.2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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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장부·차명으로 소득탈루 정황 포착
숨겼던 수익드러나면 추징세금 수백 억 전망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사진=연합뉴스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사진=연합뉴스

버닝썬 사태로 촉발된 YG엔터테인먼트와 양현석 전 대표에 대한 세무조사가 조세범칙 조사로 전환됐다.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YG와 양 대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인 탈세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 고발을 염두에 둔 조세범칙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양 전 대표와 YG엔터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중장부 또는 차명으로 소득을 탈루한 정황이 적잖게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조사로 인해 숨겨왔던 수익규모가 드러나면 향후 추징되는 세금 또한 최소 수십 억원에서 수백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지방국세청은 클럽 ‘버닝썬’ 사태를 계기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28·이승현)의 소속사 YG에 대해 지난 3월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벌여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조사와 관련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24일 한 언론매체는 사정기관을 인용, 국세청은 3월 20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 100여 명을 YG 본사와 양 대표가 대표를 맡고 있는 삼거리포차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재무 및 회계 자료 등을 예치했다고 보도했다.

당초 5월 말까지 세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국세청은 조사 확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6월 말까지 한 차례 연장했고, 이어 이달 초에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조세범칙조사란 일반적인 세무조사와는 달리 피조사기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실시하는 세무조사다. 

상황에 따라서는 통고처분에 국한될 수 있지만, 이중장부 또는 서류의 위조ㆍ변조, 허위계약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 포탈이 있는 경우에는 검찰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양 전 대표는 2014년 서울의 한 고급식당에서 외국인 재력가를 접대하면서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17일 경찰에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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