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창업자,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확대를 지원
현 행 |
개 정 안 |
□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시 출자금액 법인세 세액공제 ㅇ (공제대상) 창업자, 벤처기업, 신기술 사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한 직접출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한 간접출자 ㅇ (지원내용) 출자금의 5% 세액공제 ㅇ (요건) 다음의 방법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구주 매입 제외) - 설립시 자본금 납입 - 설립 후 7년 이내 유상증자 납입 ㅇ (적용기한) 2019.12.31. |
□ 적용기한 연장
(좌 동)
ㅇ 202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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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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