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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스튜디오썸머 과징금 6억2690만원
금융위, 스튜디오썸머 과징금 6억2690만원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07.25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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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 금융위원회 회의 결과… 사업보고서 중요사항 거짓기재 사유
감사인지정 3년, 회사 및 전 대표 등 4명 검찰고발도… 7월 3일 제13차 증선위서 기 의결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스튜디오썸머가 2016년부터 2017년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어겨 6억26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3년간 강제로 감사인을 지정받게 됐다.

또 회사 및 전 대표이사 등 4명이 검찰고발됐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제14차 회의를 열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주)스튜디오썸머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 거짓기재를 사유로 6억26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면서 25일 이 같이 밝혔다.

한편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3일 제13차 증선위를 열어 스튜디오썸머에 감사인 지정 3년, 회사 및 전 대표이사 등 4명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스튜디오썸머 혐의는 ▲미지급금 누락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주석 미기재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정부보조금 관련 회계처리 오류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오류 ▲소액공모 공시서류 거짓기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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