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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DHL코리아 등 4개 업체에 AEO증서 수여
인천세관, DHL코리아 등 4개 업체에 AEO증서 수여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7.2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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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L코리아‧렉스국제운송‧케이비관세사무소‧에이씨티앤코아물류 재공인
이찬기 인천본부세관장(왼쪽 네 번째)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 기업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구본부세관
이찬기 인천본부세관장(왼쪽 네 번째)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 기업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구본부세관

인천본부세관이 DHL코리아 등 4개 업체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증서를 수여했다.

인천세관은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해 재공인된 DHL코리아 등 4개 업체에 대한 AEO 공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이 수출입업체, 운송인, 창고업자, 관세사 등 무역과 관련된 물류업체들 가운데 법규준수, 안전관리 수준 등을 심사해 공인한 업체이다.

심의를 통과해 AEO 재공인을 받은 업체는 DHL코리아, 렉스국제운송, 케이비관세사무소, 에이씨티앤코아물류 등이다.

인천세관 관할 AEO 공인업체는 총 228개인데, 관세청 전체 821개 업체의 약 28%를 차지한다.

이찬기 인천세관장은 이날 수여식에서 “어렵게 획득한 재공인인 만큼 AEO 업체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유지·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AEO 업체에는 기업전문상담관(AM)을 지정해 통관에 어려움이 있는 공인업체에게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특히 내수기업의 수출전환·통관애로 해소·기업특화산업 지원 등 다양한 수출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업전문상담관(Account Manager)는 AEO업체의 법규준수도 제고와 내부통제시스템 개선 및 그 밖의 공인기준을 점검하기 위해 파트너로 지정된 관세청 소속 공무원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AEO제도는 미국의 9.11 테러 이후 무역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세계관세기구(WCO)를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채택한 표준으로 AEO 공인은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필수자격요건이 돼 가는 추세”라며 “앞으로 신규공인을 위한 AEO 공인획득 지원과 공인 이후 재공인을 위한 사후관리‧현장컨설팅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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