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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사립 교육기관의 횡령금에도 세금 물려야”
김경협 “사립 교육기관의 횡령금에도 세금 물려야”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7.2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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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교육기관 종사자의 횡령금, 기타소득 범위에 포함…소득세 부과해야
“현행법, 뇌물 등 위법소득 과세 규정은 있지만 횡령금에 대한 규정 없어”

사립유치원과 사립학교 종사자가 국가에서 지원받은 금품을 횡령하는 경우 이를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물리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립유치원장들이 정부 지원금을 포함한 유치원 운영비를 횡령해 사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 지원금 횡령에 대한 소득세 추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25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을 보면 비영리 교육기관 종사자의 횡령금을 기타소득의 범위에 포함시켜 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에는 뇌물이나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해 받는 금품과 같은 위법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도록 하고 있지만 횡령금에 대해서는 과세 규정이 없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현재 일반기업에서 사업주나 직원이 회사 공금을 사적으로 횡령한 이를 ‘상여’로 간주해 세금을 물리고 있는 반면,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사립학교는 법인세 및 사업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횡령금에 대해 과세할 방법이 없었다.

참고로 민주당 박용진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사립대학의 횡령 등 회계부정액은 지난달 18일 기준 최소 2624억원, 사립유치원은 지난 3월 11일 기준 최소 103억원에 이른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립유치원과 사립학교에서의 횡령금에 대해서도 세무당국이 적극적으로 세금을 물리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사립 교육기관의 사업소득에 대해 과세하면 과세분 만큼 교육비가 국민가계로 전가될 수 있어 사립 교육기관 사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원칙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이 법안은 사립 교육기관의 불법 횡령금에 대해서만 맞춤형으로 과세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립 교육기관 운영비 상당수가 국민 혈세로 이뤄진 국가지원금인 만큼 이를 횡령해 취득한 위법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적법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면 적법소득자보다 위법소득자를 더 우대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조세정의와 조세공평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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