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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1회 용기·음료·주류 제공 부가세 면제 음식용역에 포함
장례식장 1회 용기·음료·주류 제공 부가세 면제 음식용역에 포함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9.07.2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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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통상적 거래관행 따른 부수공급 되는 재화에 해당’ 유권해석

국세청은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면서 1회용기와 음료, 주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음식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에서 음식물과 함께 제공하는 1회용기, 음료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유권해석 했다.

국세청은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공급하면서 이에 부수해 1회용기와 음료, 주류 등을 제공하는 경우 거래 관행으로 볼 때 통상적으로 부수해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음식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질의 법인은 1999년 부산광역시로부터 종합 공설장사시설인 부산 oo공원을 위탁받아 운영하던 중 2001년부터는 장례식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질의 법인은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장의용역 제공 이외에 조문객을 위한 접대장소를 설치하고 조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음식물을 문상객에게 제공하면서 1회 용기, 음료, 주류 등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는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설묘지, 공설화장시설 또는 공설봉안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은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 서면-2019-법령해석부가-1623,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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