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 “모든 중유에 개소세 과세는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아”
“개정안 통해 개소세 취지‧조세형평성 실현…석유산업 경쟁력 강화”
“개정안 통해 개소세 취지‧조세형평성 실현…석유산업 경쟁력 강화”
중유를 사용 용도에 따라 나누고 이 중 원료용 중유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원료로 사용되는 중유는 최종소비재가 아니기 때문에 개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그 취지와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안을 25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중유를 연료용 중유와 원료용 중유로 구분하고, 원료용 중유에 대해서는 개소세를 과세하지 않는 내용이 핵심이다.
중유는 선박과 보일러, 화력발전 등의 연료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도시가스나 암모니아, 수소의 제조 및 석유제품 정제공정의 원료로도 사용되고 있다
권 의원은 “현행법은 연료용 중유와 원료용 중유의 구분 없이 모든 중유에 대해 개소세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원료로 사용되는 중유는 최종소비재가 아니므로 특정 물품의 소비행위에 부과되는 개소세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석유제품의 원료가 되는 원유의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만큼 중유도 이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소세의 취지와 조세 형평성을 실현하고, 조세 부담 완화를 통한 석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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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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