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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지국 과세강화·최저한세 도입’…G7, 구글세 원칙 합의
‘소비지국 과세강화·최저한세 도입’…G7, 구글세 원칙 합의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7.26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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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집행가능 새로운 국제조세체계 2020년 마련
장기대책 수립 땐 프·영 추진 매출액 기반 과세 중단

흔히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 과세와 관련, 주요 선진국 재무장관들이 소비지국 과세권을 강화하고 최저한세를 도입하는 원칙에 합의하고 내년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만들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주요 7개국의 재무장관이 지난 7월 17~1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G7재무장관회의에서 디지털세 과세원칙에 대해 두 가지 접근방식을 병행해 2020년까지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두 가지 접근방법 중 첫번째는 디지털경제에 맞는 새로운 국가관 과세권 배분규칙을 도출해 소비지국 과세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같은 합의는 세계경제가 디지털화 되면서 국제조세 측면에서는 발생하는 두 가지 문제점이 그 배경이다.  

우선 디지털기업은 소비지국에 물리적 사업장을 두지 않고 사업활동이 가능하여 소비지국에서 법인세가 제대로 과세되지 않고 있다. 즉, 가치창출과 과세권이 일치하지 않는다. 

현행 국제기준(조세조약) 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지국에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법인세 과세가 가능하다. 

또 무형자산을 저세율국에 이전하고 소비지국에서 로열티 등 비용지급을 통해 세원을 잠식하는 공격적 조세회피가 증가하고 있다.

G7 재무장관들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선언문을 내고 소비지국 과세·최저한세 도입 등 두 가지 디지털세 과세원칙을 바탕으로 단순하고 집행이 가능하며, 이중과세 방지 등 조세확실성 제고를 위해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해결 절차를 포함한 새로운 국제조세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 같은 장기대책이 수립될 경우 최근 프랑스나 영국에서 추진 중인 매출액 기반 과세는 중단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G7 합의내용은 지난 6월 G20회의 합의사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며, 주요 선진국이 ‘20년까지 디지털세 합의 도출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한국 정부는 디지털세에 대한 세부 기술적 검토 등 디지털세 초안을 마련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주도그룹(Focus Group)에 참여중으로 2020년까지 디지털세 장기대책에 관한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G7 재무장관회의 공동선언문 전문.

국제조세 

재무장관들은 현재의 국제조세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원칙들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디지털경제에서 발생하는 과세문제와 현재의 이전가격체계가 지닌 결점들을 논의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이에, 장관들은 두 가지 접근방법(two-pillar)에 의한 해결책이 G20 정상들이 승인한 작업계획(work programme)에 따라 2020년까지 채택되는 것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바이다. 

첫 번째 Pillar에서는, 기업들이 물리적 실체 없이 어느 한 지역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고도로 디지털화된 사업모델 등 새로운 사업모델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연계거점 원칙(nexus rules)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조세 확실성이 강화되어야 하고, 특히 판매(유통) 활동의 이전가격 등을 이용한 공격적 조세회피전략은 제한되어야 한다. 

Pillar 1에서의 새로운 과세권은 가치 있는 무형자산 또는 고도의 디지털화된 모델의 사용과 같은 고객 또는 사용자 관할권 내에서의 기업들의 능동적 참여 수준을 반영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며, 장관들은 이에 대해 OECD가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새로운 원칙은 행정적으로 실행 가능하고 단순해야 한다. 

장관들은 또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국제조세 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제적 중재(mandatory arbitration)를 통한 강력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방안이 이러한 국제적 해결방안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Pillar 2에서, 장관들은 미국의 GILTI 제도와 같은 최소한의 실효적 과세방안이 기업들이 그들의 공정한 몫의 조세를 납부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것에 동의하였다. 결정될 과세수준은 이 규칙들의 구체적인 설계에 달려 있다.

G7은 G20에서 좀 더 진전이 이루어지고, BEPS에 관한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on BEPS) 수준에서 2020년 1월까지 기본골격에 관한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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