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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조정으로 납세협력비용 절감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조정으로 납세협력비용 절감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7.2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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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제출일, 기존 10일에서 30일로 연장”
“시간 외 연장근무 많은 업종, 제출기한까지 근로수당 확정 어려워”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 조정을 통해 납세자에게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3교대 근무자 등 시간 외 연장근무가 많은 업종의 경우에는 근로수당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확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사진)은 불필요한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을 그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30일로 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을 당해 연도 반기별로 지급함에 따라 상용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그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도록 조정했다.

하지만 현행법 시행규칙에 의한 서식은 ‘지급일’이 아닌 귀속기준인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어 생산직 근로자나 건설현장 종사자, 3교대 근무자 등 시간 외 연장근무가 많은 업종은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수당이 통상적으로 7월말과 1월말에 확정되기 때문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급여액이 확정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해당 기간 내에 급여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제출이 누락된 근로소득은 확정된 이후 수정해 제출하고, 이 경우 가산세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고 있지만 제출기한까지 급여 확정이 어려운 생산직 등의 근로소득은 매번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매번 수정제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로 인해 1년간 정기신고 2회, 수정신고 2회 총 4회에 달하는 지급명세서 지출 업무을 수행해야하며, 이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을 부과하고 결과적으로 국세행정신뢰도 하락을 야기시킨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불필요한 수정제출 업무를 없애고 납세자에게 불필요하게 시간 및 노력비용을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려 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필요한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는 한편 근로장려금 지급행정이 더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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