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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고장 나 보험금 타서 같은 기계 구입한 금액, "법인 비용으로 인정"
기계고장 나 보험금 타서 같은 기계 구입한 금액, "법인 비용으로 인정"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7.2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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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회사가 아닌 보안업체로부터 받은 보상금으로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38조 제1항을 적용해 보험차익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 국세청 “「법인세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손금 산입할 수 있는 보험차익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이 피해를 받은 자산의 장부가액 초과시 그 초과액을 말하는 것”

「법인세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보험차익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이 피해를 받은 자산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말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보험회사가 아닌 보안업체로부터 받은 보상금으로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38조 제1항을 적용해 보험차익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8-법인-0136, 법인세과-233, 2018.01.29).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멸실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해 동일한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보험차익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금이 피해를 받은 자산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법인세법」 제38조【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1항의 내용은 ‘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멸실(滅失)이나 손괴(損壞)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멸실한 고정자산에 대체해 동일한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손괴된 고정자산을 개량(그 취득한 고정자산의 개량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고정자산의 가액 중 그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데에 사용된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이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법인은 2009년에 설립돼 가구 등을 제조‧판매해오던 중 2016년 4월에 화재가 발생하여 원재료, 제품, 기계장치 등을 모두 소실했다.

해당 법인은 화재 원인이 보안업체의 보안장비 때문이라는 소방서의 화재원인 감식 결과에 따라 보안업체로부터 2017년 10월에 보상금 00억원을 수령했고, 보안업체는 별도로 가입한 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받아 질의법인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질의법인은 수령한 보상금으로 소실된 기계장치를 구매할 예정이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보험회사가 아닌 보안업체로부터 받은 보상금으로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38조 제1항을 적용해 보험차익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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