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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노역’ 허재호, ‘조세범처벌법’에 ‘특가법’까지 적용될까?
‘황제노역’ 허재호, ‘조세범처벌법’에 ‘특가법’까지 적용될까?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7.29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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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명 주식 세금 부과 행정소송 패소…검찰, ‘특가법’상 탈세 혐의로 고발
- 법원 "대한화재 주식 매각 따른 양도세 부과 적법…주식 증여 근거 없어“

‘일당 5억원 황제노역’ 판결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허재호(77) 전 대주그룹 회장이 탈세 혐의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법원이 “차명 보유 주식 매각과 관련해 국세청의 양도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데다 검찰도 같은 건으로 최근 허씨를 탈세 혐의(조세범처벌법)로 기소했기 때문이다.

광주고등법원 행정1부(최인규 수석부장판사)는 허씨가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허씨는 2001년 자신의 계열사와 함께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841만주를 취득했다.

이후 주식 분산을 위해 계열사에서 120만주를 취득, 거래처 대표자에게 60만주, 지인 등에게 60만주를 각각 명의신탁 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4년 대주건설 법인세 통합 조사를 한 결과 허씨가 2002∼2010년 명의신탁된 주식을 직접 처분하고 매도 대금을 인출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2007∼2010년 귀속금 14억5000만원을 고지했다.

허씨는 그러나 “거래처 대표가 명의신탁한 주식을 임의로 처분해버렸고 명의신탁한 주식 38만주도 2007년 사실혼 관계에 있던 황모씨에게 증여해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거래처 대표는 국세청 조사에서 허씨와 합의해 주식을 처분했다고 답변했고 실제 2009년 주식 매각 대금 중 10억원을 허씨 지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허씨가 주식을 증여했다는 어떤 문서도 작성되지 않았고 증여세가 납부된 적도 없어 주장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다”며 “황씨가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전환하거나 실제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4년 당시 허씨가 양도세와 증여세 등을 탈루했다고 보고 관련 세금을 부과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포탈) 혐의로 허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허씨는 과거 탈세로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은 뒤 뉴질랜드로 도피했다가 2014년 3월 귀국해 벌금 납부 대신 일당 5억원의 노역을 선택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2015년 8월 다시 뉴질랜드로 출국한 뒤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로 알려졌으나 지난해 1월 변호인을 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증여세와 양도세 등 국세 63억원을 체납하고 뉴질랜드로 출국한 허씨를 예로 출입국관리의 허술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현행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 세액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진다. 또 특수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의 벌금을 물 수도 있다.

특수한 경우는 ‘포탈세액 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또는 고지납부)해야 할 세액30% 이상인 경우, 포탈세액 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등’을 가리킨다.

검찰이 기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 제8조에서는 포탈세액 등(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 연간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 포탈세액 등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포탈세액 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함께 물리도록 해 ‘조세범처벌법’보다 가중 처벌하도록 돼 있다.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하는 같은 법 제8조의2는 영리 목적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을 가중처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 합계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50억원 미만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모든 경우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같이 부과할 수 있다.

수백억원을 탈세하고도 '황제 노역'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지난 2014년 4월4일 오후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수백억원을 탈세하고도 '황제 노역'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지난 2014년 4월4일 오후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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