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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가둔다
국세‧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가둔다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7.30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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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우 의원,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 개정안 발의…‘감치명령제’ 핵심
- ‘자동차세 10회 이상 체납하면 운전면허정지’ 지방세법 개정안도 발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 중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최대 30일 동안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또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체납한 상습체납자의 운전면허정지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함께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먼저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법원의 결정으로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정부도 지난 6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발표한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에서 김 의원의 개정안과 비슷한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의 안은 국세를 3회 이상 1년이 넘게 체납하고, 국세체납액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인 사람이 체납한 세금을 낼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면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감치대상이 결정된다는 내용인데, 김 의원의 개정안은 국세체납액의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경우라는 점이 다르다.

지방세징수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지방세를 3회 이상 1년이 넘게 체납하고,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사람이 체납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측은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데 이같은 기준에 따라 2억원으로 기준을 잡았다“며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의 기준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고액의 국세나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와 출국 금지, 관허사업 제한,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 등의 여러 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여러 제도에도 불구하고 2017년 국세 고액‧상습체납자의 신규공개자 인원은 2만1403명, 체납세액은 무려 11조4697억원에 달했다. 또 같은 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신규공개자 인원은 1만941명, 체납세액은 5168억원이었다. 

이들 국세나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중에는 위장이혼이나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해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국세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어 이같은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적 제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납부 능력이 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적 제제를 강화해 체납 국세‧지방세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체납한 상습체납자에 대해 지자체장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운전면허가 정지되면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제외하기로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자동차세 누적체납액은 6682억원으로, 지방세 총 누적체납액 3조6680억원(지난해 잠정결산 기준)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10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상습체납자도 11만5000명에 이르고 있다.

현행법은 미납된 자동차세를 징수하기 위해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해당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이동성이 높은 자동차의 특성상 차량등록원부상의 등록지에서 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를 통해 미납된 자동차세를 징수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상습적인 자동차세 체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해 지방세수의 증대에 기여하고 국민의 납세의식도 함께 제고하려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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