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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5월 시작 프로젝트 통해 36개 기업 1.4억 관세환급
서울세관 5월 시작 프로젝트 통해 36개 기업 1.4억 관세환급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7.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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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환급금 찾아주기 프로젝트’ 연말까지 실시할 것
‘소요량 사전심사제도’ 전담팀으로 안정적 환급도와
서울본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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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이 지난 5월 7일부터 실시한  ‘뉴(New) 환급금 찾아주기 프로젝트’에서 지금까지 36개 기업이 1억4000만원 상당 관세환급금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New 환급금 찾아주기 프로젝트’는 환급제도에 대해 잘 몰라 수출을 하고도 환급 신청을 하지 않는 중소 수출기업 대상으로 환급신청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중소기업이 수출을 하고도 관세환급제도를 잘 모르거나 복잡한 환급절차 때문에 환급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본부세관이 ‘수출실적이 있음에도 환급을 받지 않은 기업들’을 찾아 전담팀과 상담창구를 운영해 지원한 결실을 맺은 것이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대외경제 여건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인 만큼, 환급금 찾아주기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해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서울본부세관이 올해 2월부터 전담팀을 꾸려 운영중인  ‘소요량 사전심사제도’로 윤활유나 에틸렌 등 23개 품목에 대해 정확한 소요량을 사전진단 해 줌으로써 수출업체가 안정적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도입해 시행중인 ‘소요량 사전심사제도’는 환급받기 전에 수출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소요량을 세관에서 미리 진단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수출업체가 자율적으로 계산한 소요량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소요량이 많게 계산되면 일시에 큰 금액을 추징 당할 수 있고, 적게 계산되면 정당 환급액보다 적게 환급받아 손해를 볼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세관은 “소요량 사전심사 전담팀 운영으로 특히 한 가지 원재료에서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제품이 생산돼, 소요량 계산이 복잡하고, 환급 신청 때 환급액에서 공제대상이 되는 부산물의 가치를 계산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사전심사 신청을 통해 정확한 소요량 확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은 ‘소요량 사전심사제도’가 수출물품 각각의 제조 공정에 맞는 소요량 계산 방법과 정확한 소요량을 세관에서 컨설팅 해주는 편리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어 점차 더 많은 수출기업이 활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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