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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No!"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No!"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7.3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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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 전담요원을 대상으로 납입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efined Contribution) 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 국세청 “내국법인이 부설연구소 연구요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납입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음”

내국법인이 부설연구소 연구요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납입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 전담요원을 대상으로 납입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조특, 서면-2017-법인-2900, 법인세과-336, 2018.02.09.).

국세청은 “귀 질의의 경우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215, 2018.01.08.’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라”라고 밝혔다.

그 내용은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부설연구소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납입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된 것) 별표 6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는다’이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법인은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해당 법인은 회사 내부 퇴직금 규정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부설연구소에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도 퇴직연금보험료를 지출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2012년~2016년 과세연도에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 전담요원을 대상으로 납입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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