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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까지 5년 이상 임대땐 건설임대주택 합산배제
양도일까지 5년 이상 임대땐 건설임대주택 합산배제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7.3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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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을 말함”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건설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임대기간 산정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종부, 서면-2019-부동산-0179, 부동산납세과-450, 2019.04.29.).

국세청은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적용은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한 기간으로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은 5년 이상 계속해 임대하는 경우 합산배제 적용을 위한 임대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법인은 2014년 6월 00광역시 00 000  00 소재 임대아파트(이하 A주택)를 신축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법인세법」 제11조에 따른 임대사업 등록 후 2014년 6월 12일 임대를 개시했는데, 2014년 종합부동산세를 합산배제 받고, 건설임대주택으로 등록해 현재까지 합산배제 적용을 받았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5년 이상 임대기간을 유지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분양전환 승인을 받은 A주택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의무임대 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아 합산배제 적용되는지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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