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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국세심사위 민간위원 내달 14일까지 모집
부산국세청, 국세심사위 민간위원 내달 14일까지 모집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7.3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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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2021년 8월말까지 2년간…국세청 차장이 위원장, 심사청구건 심의 역할
- 변호사·세무사·회계사·학계인사도 응모 가능…취업제한 퇴직공직자는 불가능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이동신)이 오는 9월부터 2021년 8월말까지 2년간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할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들은 ‘국세기본법’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53조 규정에 따라 국세심사청구 사항을 심의하는 심의기관이며, 국세청에 설치돼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심사청구 건에 대해 국세청장이 결정한다.

부산지방국세청은 공정·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공모기간은 내달 14일까지다.

변호사와 세무사, 공인회계사,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 학자로 조세법이나 회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면 지응모할 수 있다.

다만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업체로 지정된 대형 법무·세무·회계법인에 소속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의 자나 재결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및 현재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지원할 수 없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재직증명서, 응시자격조건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 등 제출서류를 이메일(gaya2730@nts.go.kr)로 보내면 응모된다. 궁금한 점은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심사팀(051-750-7354)으로 문의하면 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과세 불복절차의 하나인 국세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면 국세심사위원회 심사 대상 기준에 맞는지를 가려 심사, 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고 국세청장이 최종 심사 결정을 해야 한다.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않는다.

국세심사위원회는 ‘필요적 심의기관(必要的 審議機關)’이다. 국세 행정심판의 경우 국세청 또는 감사원을 통한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을 통한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행정심판을 조세행정소송의 필수적 전제요건으로 규정,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따른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세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일정수의 위원으로 이를 구성한다.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국세청 차장인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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