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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소재 수입대체 투자 최대 50% 세액공제 추진
부품·소재 수입대체 투자 최대 50% 세액공제 추진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9.07.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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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소재·부품 투자 세액공제 골자 조특법 개정안 발의
중소기업 최대 50%, 중견기업 40%, 대기업 30% 세액공제가 핵심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부품과 소재 국산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여당 의원이 수입의존도가 높은 부품과 소재를 국산화하는 투자에 대해 세제지원을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부품·소재 수입의존도가 높은 분야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마련한 조특법 개정안에는 현행 신성장동력 분야 투자세액공제제도에서 기업이 부품·소재 중 수입의존이 아주 높은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기업의 규모에 따라 투자금액에 대해 일정부분 세액공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은 최대 50%, 중견기업은 최대 40%, 대기업은 30%까지 투자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로 수입 의존도가 높았던 부품과 소재를 사용하는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비록 늦었지만 부품과 소재 국산화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앞으로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이 늘어나거나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 국내 부품·소재 산업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밝히고 “핵심적으로 사용하는 부품과 소재를 수입하는 등 원재료의 대외 의존도가 높고 소재에 관한 원천 기술 부족한 실정을 극복하지 위해서는 종합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부품과 소재 등 수입의존도가 높은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적극 장려해 국내 생산 확대와 중장기적 정책으로 국내 신소재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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