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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내-해외주식 통틀어 양도소득세 계산
내년부터, 국내-해외주식 통틀어 양도소득세 계산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7.3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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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세발심 통과한 ‘2019년 세법 개정안’서 명시
- 증권거래세 축소하고 주식양도세 실질과세하는 추세

내년부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간 양도소득의 손익을 전부를 통틀어 계산하는 것(손익통산)이 허용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국내 상장법인 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주식과 국내 비상장주식 등 국내주식끼리, 해외주식은 해외주식끼리만 손익통산을 허용했는데 앞으로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벽을 허물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국내 주식에서 이익을 보고 해외 주식에서 손실을 봤다면 연간 단위로 순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내용(소득세법 94조)의 ‘2018 세법개정안’을 지난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 오는 9월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손익통산’은 손실이 발생한 주식의 양도차손금액을 이익이 발생한 주식의 양도차익금액에서 빼서 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가리킨다.

주식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을 과세소득에서 제외, 순소득에 대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다.

법이 바뀌면 대주주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상장주식의 장외거래 등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외주식과 손익통산이 가능해진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소액주주 국내주식 양도차익과 해외주식과의 손익통산은 불가능하다. 또 펀드의 경우 현행대로 펀드 내 통산만 허용한다.

한편 미국과 독일, 캐나다, 스웨덴 등은 증권거래세가 없지만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선 예외 없이 자본이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한다. 한국도 이들 나라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은 주식 보유기간이 12~18개월 미만인 가운데 발생한 주식양도소득에는 28%의 세율을, 18개월 이상인 보유한 주식으로부터 나온 배당소득에는 20%의 세율을 적용해 종합과세한다. 독일은 6개월 이상만 보유하면 비투자거래로 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캐나다는 양도소득의 4분의 3을 종합소득에 합쳐 과세한다. 스웨덴은 전 세계에서 번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최고 30%의 자본소득세를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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