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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 롯데칠성 ‘무자료거래 혐의’ 포착
서울국세청, 롯데칠성 ‘무자료거래 혐의’ 포착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7.3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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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2일 조사4국 투입착수한 세무조사 아직 진행중
허위계산서 이용 수천억원 대 탈세 의심 정황
롯데칠성음료 대표 브랜드인 칠성사이다/출처=롯데필성음료 홈페이지
롯데칠성음료 대표 브랜드인 칠성사이다/출처=롯데필성음료 홈페이지

국세청이 롯데칠성음료에 대한 세무조사를 반년 넘게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1월 22일 서울 서초구 롯데칠성 본사에 조사4국을 투입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는데 7월 말까지도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30일 MBC보도에  따르면 롯데칠성은 허위계산서를 이용해 수천억 원대의 탈세를 저지른 의심을 받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롯데칠성음료 전국 지점들이 지난 2015년부터 3년 동안 ‘무자료 뒷거래’를 하고 탈세를 조장한 혐의를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MBC는 롯데칠성이 사이다와 펩시콜라를 납품받는 도매상에 시세 보다 싼 값에 음료수들을 넘긴 뒤 현금을 받고, 도매상이 아닌 엉뚱한 대리점에 물건을 판 것 처럼 가짜 계산서를 주고 받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영업사원이 지역 대리점 코드로 물건을 발주한 후 실제 물건은 대리점으로 납품하지 않고 다른 중소도매상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탈세한 것이다. 

대리점은 허위계산서를 이용해 부가세를 탈세하고, 도매상은 싼값에 물건을 받을 수 있다. 

또 롯데칠성음료는 물량 밀어내기로 매출을 늘릴 수 있다.

이같은 ‘무자료 거래’ 흔적을 없애기 위해 거래대금은 영업사원 계좌를 통해 오고 갔다.

롯데칠성음료측의 매출과 영업사원의 통장 내역 등을 확인한 국세청은 롯데가 무자료 거래를 통해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최소 수천억 원대의 매출에 해당하는 세금을 탈세한 것으로 의심하고, 롯데칠성이 이런 거래 관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다음달안에 조사를 마무리 하고 혐의가 확정되는 대로 탈세액을 추징하고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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