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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법개정안1]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2019 세법개정안1]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9.07.3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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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활력 제고

(1)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조특법 §25)

<개정 이유>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을 통한 투자유인 증대

<적용 시기> ’20.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2)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 확대(조특법 §6③)

<개정 이유> 과당경쟁 우려, 고소득·자산소득, 소비성·사행성 업종 등 부적합 업종을 제외한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 확대

<적용 시기> ’20.1.1. 이후 창업하는 경우부터 적용


(3) 생산성향상·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①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5, 조특칙 별표2)

<개정 이유> 공제대상을 확대하여 첨단시설 투자 촉진

<적용 시기> ’20.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②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25의4)

<개정 이유> 일반 의약품 제조시설에 대한 지원은 종료하되, 첨단 제조시설은 생산성향상시설에 포함하여 지속 지원


③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정비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5, 조특령 §22의5)

<개정 이유> 폭발·유출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설비를 추가하고, 국민 안전과 직접적 관련이 적은 시설을 정비

<적용 시기> (대상 추가) 영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대상 삭제) ’20.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4)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8의3)

<개정 이유> 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


(5)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99의9②)

<개정 이유> 창업 활성화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위기지역의 경제회복 지원 강화

<적용 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6)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조특법 §5④)

<개정 이유> 지역과 연계된 신산업·신기술 육성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의 투자촉진 유도

<적용 시기> 규제자유특구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20.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7) 주류 과세체계 개편

① 맥주·탁주 종량세 전환(주세법 §21, §22)

<개정 이유> 고품질 주류 개발 및 생산 확대 등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

<적용 시기> ’20.1.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② 주세율을 물가에 연동하여 조정(주세법 §22)

<개정 이유> 증류주 등 종가세 유지 주종과의 과세 형평 제고

<적용 시기> ’21.3.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③ 주류에 대한 교육세 과세체계 변경(교육세법 §5)

<개정 이유> 종량세로 전환되는 맥주에 대해 별도 세율 기준 신설

<적용 시기> ’20.1.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8) 가업상속 지원세제 실효성 제고

①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 완화(상증법 §18, 상증령 §15)

<개정 이유> 기업이 경제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부담을 완화하여 가업상속공제 활용도 제고

<적용 시기> ’20.1.1.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

※업종·자산·고용요건 완화는 개정 이전에 공제를 받은 후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적용


② 가업상속공제 정규직근로자 고용유지의무 기준 변경(상증법 §18)

<개정 이유> 세법상 기준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납세협력 및 집행의 부담을 경감

<적용 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③ 탈세·회계부정 기업인의 가업상속 혜택 배제(상증법 §18)

<개정 이유> 가업상속공제 관련 기업인의 성실경영책임 강화

<적용 시기> ’20.1.1.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


(9) 상속세 연부연납특례 대상 확대(상증법 §71, 상증령 §68)

<개정 이유> 상속세 납부를 위한 단기적 현금 확보 부담 완화

<적용 시기> ’20.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10) 공장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

① 중소기업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조특법 §85의8)

<개정 이유>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재투자 지원

<적용 시기> ’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따른 공장이전 과세특례 확대(조특법 §85의7)

<개정 이유> 공장이전 관련 다른 감면제도와의 형평성을 감안

<적용 시기> ’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1) 사업재편기업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확대(법인령 §10①)

<개정 이유>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사업재편계획을 이행중인 법인을 지원하기 위해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

<적용 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2) 비상장주식 등 증권거래세 인하(증권법 §8①)

<개정 이유> 주식 투자자 거래비용 경감

<적용 시기> ’20.4.1. 이후 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3)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손익통산(소득법 §94 등)

<개정 이유> 국내·해외주식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순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손익통산 허용

<적용 시기> ’20.1.1. 이후 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4) 공모리츠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7의8)

<개정 이유> 공모리츠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공모리츠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15) 톤세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4의10)

<개정 이유> 해운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톤세 적용기한 연장


(16) 소액수선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부담 완화(소득령 §67, 법인령 §31)

<개정 이유>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소액수선비 기준액 현실화

<적용 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17)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공제율 축소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5의6)

<개정 이유> 영상산업 지원을 위해 적용기한은 연장하되, 타 세제지원 제도에 비하여 과도한 공제율 수준 적정화

<적용 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소비·수출 활성화

(1) 외국인관광객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확대(외국인특례규정 §6②)

<개정 이유> 외국인 관광객의 구매 편의 제고를 통한 소비 확대 유도

<적용 시기> 영 시행일 이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2) 외국인관광객 대상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7의2①, §107의3①)

<개정 이유>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 지원


(3)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조특법 §109의2)

<개정 이유> 노후자동차 교체 지원을 통한 자동차산업 활력 제고

<적용 시기> ’20.1.1.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기존 노후 경유차(’08.12.31. 이전 신규등록) 교체시 개소세 감면은 종전 규정대로 ’19.12.31.까지 적용


(4)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9)

<개정 이유>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을 위한 친환경차 지원


(5) 컨테이너화물 검사비용 국가부담 규정 신설(관세법 §173)

위해물품 적발 등 공익목적의 선별검사비용을 지원하여 수출입 중소·중견기업 지원

<적용 시기> ’20.7.1. 이후 선별검사 분부터 적용


(6)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대상 확대(부가령 §91의2)

<개정 이유> 단순 체납한 경우에는 납부유예 적용대상에 포함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

<적용 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7) 중소·중견기업 보세공장 시설재 관세 감면 신설(조특법 §118)

<개정 이유> 가공무역 지원 등을 위하여 운영중인 보세공장 제도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이용률 제고

<적용 시기> ’20.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8) 보세판매장(면세점) 구매물품 반품 시 관세 환급 허용(관세법 §106의2)

<개정 이유> 보세판매장(면세점)을 이용하는 소비자 편의 제고

<적용 시기> ’21.1.1. 이후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분부터 적용


(9) 재수입물품 관세 면제 대상 확대(관세법 §99, 관세칙 §54)

<개정 이유> 수출기업 및 국제 경기대회 참가 등 지원

<적용 시기> ’20.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혁신성장 지원

(1)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등 확대

①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기술 추가(조특령 별표7)

<개정 이유>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혁신성장 분야의 R&D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

<적용 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②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위탁기관 확대(조특칙 §7)

<개정 이유> 신기술 관련 국내 연구 여건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외국과의 위탁·공동 R&D가 필요한 점을 감안

<적용 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③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이월기간 확대(조특법 §144①)

<개정 이유> 수익창출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고비용 신기술에 대한 R&D 지원

<적용 시기> ’20.1.1. 이후 발생하는 비용 분부터 적용


(2)위탁·공동 R&D 비용 세액공제 범위 확대(조특법 §9②)

<개정 이유> 위탁·공동 R&D 비용 세액공제 인정 확대를 통한 서비스 R&D 활성화

<적용 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조특법 §30의5)

<개정 이유> 세대 간 자금 이전 및 창업 활성화 지원

<적용 시기> ’20.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4)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조특법§16의2)

<개정 이유> 벤처기업에 우수 인재 유치 지원

<적용 시기> ’20.1.1.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분부터 적용


(5) 벤처캐피탈 양도차익 비과세 대상 확대(조특법 §13)

<개정 이유> 엔젤투자자의 벤처투자자금 회수를 지원(벤처투자의 선순환 유도)하기 위해 엔젤투자자 지분 인수시도 지원

<적용 시기> ’20.1.1. 이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6) 기술우수 중소기업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조특법 §14)

<개정 이유> 기술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 출자를 지원하여 기술창업 활성화 촉진

<적용 시기> ’20.1.1. 이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7)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 신설(조특법 §18의3 신설)

<개정 이유> 해외거주 우수 내국인 인재의 국내 복귀 지원

<적용 시기> ’20.1.1. 이후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


(8) 내국법인 벤처기업 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의2)

<개정 이유> 창업자,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확대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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