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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법개정안2]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2019 세법개정안2]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9.07.3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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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자리 지원

(1) 상생형 지역일자리 참여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조특법 §5④)

<개정 이유> 지역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지원

<적용 시기>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20.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조특법 §8의3)

<개정 이유>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지원

<적용 시기> ’20.1.1. 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


(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업종 확대(조특령 §27③)

<개정 이유> 서비스 산업 종사자 취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적용 시기> ’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4)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①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의 세액공제 요건 완화(조특법 §29의3①)

<개정 이유> 경력단절여성 요건 완화를 통해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지원 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 시기> ’20.1.1. 이후 재고용하는 분부터 적용


②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시 경력단절여성 요건 완화(조특법 §30)

<개정 이유>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 시기> ’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5) 정규직 전환 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0의2①)

<개정 이유>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해 최소 6개월 이상 비정규직으로 고용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속 지원


(6)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구입 대여금 등에 대한 지원(법인칙 §44)

<개정 이유> 근로자의 주택구입·전세자금을 대여하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해당 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에서 제외

<적용 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7) 사회적기업 등 세액감면 제도 고용친화적 재설계(조특법 §85의6①·②)

<개정 이유> 사회적기업등의 취약계층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취약계층 고용과 연계된 감면한도 신설

<적용 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8)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 연계자에 대한 지원(조특법 §29의6)

<개정 이유> 중소·중견기업 청년재직자의 자산형성 및 장기근속 지원

<적용 시기> ’20.1.1. 이후 공제금을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2. 서민 지원 및 포용성 강화

(1)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

① 적용기한 연장 및 제로페이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조특법 §126의2②·⑩)

<개정 이유> 근로자의 세부담 및 소상공인 등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적용 시기> ’20.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②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 박물관·미술관 범위 명확화(조특법 §126의2②)

<개정 이유>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제도의 합리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2)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부가법§42, 부가령 §84②, §113②)

<개정 이유> 음식점업 등 영세 자영업자 지원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3)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8)

<개정 이유> 중고자동차 사업자 지원


(4)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상향 조정(조특법 §100의5①, §100의7)

<개정 이유> 최소지급액 현실화를 통한 저소득층 지원 강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5)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총급여액 요건 완화(소득령 §17)

<개정 이유> 근로자 임금상승 등을 고려하여 총급여 요건 완화

<적용시기> ’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6) 사적 연금에 대한 지원 확대

① ISA계좌 만기시 개인·퇴직연금계좌에 추가납입 허용 및 세제혜택 제공(소득법 §59의3①, 소득령 §40의2②, §118의2)

<개정 이유> ISA계좌로 형성한 자산을 노후 대비 연금재원으로 유도

<적용시기> ’20.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② 50세 이상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확대(조특법 §86의4 신설)

<개정 이유> 50세 이상 개인의 노후대비를 위해 개인·퇴직연금 납입 지원 확대

<적용시기> ’20.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③ 이연퇴직소득의 장기 연금수령 시 원천징수세율 인하(소득법 §129)

<개정 이유> 퇴직금의 장기연금형태 수령 유도

<적용시기> ’20.1.1.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7) 지방소비세율 조정(부가법 §72①)

<개정 이유>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지방재원 확충

<적용시기> ’20.1.1. 이후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


(8) 사회적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35①, §36①)

<개정 이유> 교육·보건 용역을 공급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0.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9) 장애인신탁 증여세 특례제도 확대(상증법 §52의2, 상증령 §45의2)

<개정 이유> 장애인신탁 적용대상 확대 및 추징사유 완화를 통한 장애인 지원

<적용시기> (타익신탁) ‘20.1.1. 이후 신탁하는 분부터 적용(원금인출) 영 시행일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10) 행복기숙사의 시설관리운영권 및 기숙사비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106)

<개정 이유> 행복기숙사에 거주하는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1.1. 이후 시설관리운영권 및 기숙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1) 대손세액공제 적용기한 확대(부가령 §87②)

<개정 이유> 대손세액 공제 적용기한을 확대하여 사업자의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대손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


(12)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등 세액공제 요건 완화(조특령 §117의3)

<개정 이유> 성실사업자의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3)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보완(조특법 §99의5, 조특령 §99의5)

<개정 이유> 영세자영업자의 성실한 재기 지원

<적용시기> ’20.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4)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소득법 §12)

<개정 이유> 모성보호 및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


(15)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의 범위 확대(부가령 §56, 조특령 §105②)

<개정 이유> 장애인 복지지원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급하거나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16)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74①·④)

<개정 이유> 비영리법인의 공익활동 지원


(17)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축소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3)

<개정 이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박물관 등 시설이전에 관한 과세특례를 합리적으로 조정

<적용시기> ’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8) 주택청약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7)

<개정 이유>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마련 지원


3. 공정경제 및 과세형평 제고

(1) 공익법인의 공익성 및 투명성 제고

①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및 사후관리 일원화(법인령 §39)

<개정 이유> 지정기부금단체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지정신청) ’21.1.1. 이후 지정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사후관리)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사후관리 분부터 적용


② 지정기부금단체 및 주무관청간 정보공유 신설(법인령 §39)

<개정 이유> 지정기부금단체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및 취소되거나 위법사항이 적발되는 분부터 적용


③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 강화(법인령 §39)

<개정 이유> 지정기부금단체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사후관리분부터 적용


④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강화(법인령 §39)

<개정 이유> 지정기부금단체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지정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사유 강화(법인령 §39)

<개정 이유> 지정기부금단체 공익성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사후관리분부터 적용


⑥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인상(소득법 §81의7, 법인법 §75의4①)

<개정 이유>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 억제

<적용시기> ’20.1.1. 이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⑦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 확대(상증법 §48②, 상증령§38⑱·⑲)

<개정 이유>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에 적극 활용 유도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⑧ 의무공시 대상 공익법인 확대(상증법 §50의3①, 상증령 43의3①)

<개정 이유>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⑨ 공익법인 외부회계감사 대상 확대(상증법 §50③, 상증령 §43③)

<개정 이유>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⑩ 공익법인의 공시의무 강화(상증법 §50의3①)

<개정 이유>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⑪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및 회계 감리제도 도입(상증법 §50, 상증령 §43)

<개정 이유> 공익법인 외부감사의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2) 지주회사 설립·전환시 현물출자등의 과세특례 조정(조특법 §38의2)

<개정 이유> 주주의 현물출자등 과세특례 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

<적용 시기> ’22.1.1. 이후 현물출자하거나 주식을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21.12.31. 이전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3) 영농자녀 증여세 특례 대상자산 추가(조특법 §71①)

<개정 이유> 감면 대상인 어업용 토지 등과의 형평성 제고

<적용 시기> ‘20.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4)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과세특례 합리화

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부수토지 범위 조정(소득령 §154⑦)

<개정 이유> 수도권 도시지역의 토지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합리적 조정

<적용 시기> ’2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 고가 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외 부분 과세 합리화(소득령 §160)

<개정 이유> 9억원 초과 겸용주택은 주택과 주택외 부분을 분리하여 과세하도록 합리화

<적용 시기> ’2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율 축소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6)

<개정 이유>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유지하되, 감면 수준 적정화

<적용 시기> (감면율 축소) ’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6) 기타소득 분리과세 대상 확대(소득법 §14)

<개정 이유> 다른 기타 소득과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 확대

<적용 시기> ’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7)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조정(국기법 §26의2)

<개정 이유> 과세당국이 포착하기 어려운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합리화

<적용 시기> ‘20.1.1. 이후 제3자명의 재산을 상속·증여 받거나 명의신탁이 있음을 안 경우부터 적용

※(경과조치) ’19.12.31. 이전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종전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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