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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법개정안3] 조세 체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
[2019 세법개정안3] 조세 체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
  • 일간NTN
  • 승인 2019.07.3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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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

(1)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권한 확대(국기령 §63의15)

<개정 이유> 조사공무원의 세무조사권 남용 통제 강화

<적용 시기> ’20.1.1. 이후부터 적용


(2) 조세심판·심사청구 등 결정절차 투명성 제고

①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절차 개선(국기법 §78, 국기령 §62의2)

<개정 이유> 조세심판 결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적용 시기> ’20.1.1. 이후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상정하는분부터 적용


② 조세심판관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리(심리재개) 제도개선(국기령 §62의2③)

<개정 이유> 조세심판 결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적용 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심리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③ 심사청구 관련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기관화(국기법 §64)

<개정 이유> 심사청구 결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적용 시기> ’20.1.1.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④ 기재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및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 강화(국기법 §66의2, 국기령 §9의3③, §53④)

<개정 이유> 기재부 예규 및 국세청 심사청구 결정의 전문성 제고

<적용 시기> ’20.1.1. 이후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분부터 적용


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회의 구성시 민간위원 비율 상향(국기령 §9의3)

<개정 이유> 국세예규심사위원회 회의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적용 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개최하는 회의 분부터 적용


(3) 기한 후 신고시 납세자 부담 완화

① 기한 후 신고한 자에 대한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허용(국기법 §45, §45의2)

<개정 이유> 기한 후 신고자에 대해서도 자기시정 기회 부여

<적용 시기> ’20.1.1. 이후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


② 기한 후 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국기법 §48②)

<개정 이유> 조속한 자기시정 유도 및 납세자 부담 경감

<적용 시기> ’20.1.1. 이후 기한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FTA 특혜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예외 규정 신설(FTA관세법 §9①)

<개정 이유> 수입신고와 다른 품목분류 적용으로 경정된 경우 FTA 특혜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허용하여 납세자 권익보호

<적용 시기> ’20.4.1. 이후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분부터 적용


(5)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기한 연장(소득법§81의10, 법인법 §75의8)

<개정 이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기한과 일치시켜 납세자의 전자계산서 전송부담 경감

<적용 시기> ’20.1.1. 이후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분부터 적용


(6) 분리과세 소득에 대한 경정청구권 확대(국기법 §45의2)

<개정 이유> 분리과세 소득에 대한 경정청구권 인정을 통해 납세자 권익구제 강화

<적용 시기> ’20.1.1. 이후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7)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합리화

①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상당액 납부 시 과태료 미부과 규정 신설(국조법§35④)

<개정 이유>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상당액도 벌금형에 준하는 제재임을 고려하여 벌금-과태료 이중처벌 가능성 해소

<적용 시기> ’20.1.1. 이후 통고처분 하는 분부터 적용


② 수정·기한 후 신고 시 과태료 감경 확대(국조령§51⑤)

<개정 이유> 미신고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자진신고 유인 제고

<적용 시기> 영 시행일 이후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8) 부가가치세 가산세 규정 합리화

① 복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가산세 부담 완화(부가법 §60②)

<개정 이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정도를 감안하여 가산세 부담 합리화

<적용 시기> ’20.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②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규정 명확화(부가법 §60⑨)

<개정 이유>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 가산세가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가산세 제도 합리화

<적용 시기> ’20.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9) 지급명세서 제출부담 완화

①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연장(소득법 §164①단서, §164의3①)

<개정 이유>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부담 완화

<적용 시기> ’20.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②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 범위 조정(소득칙 §100)

<개정 이유>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부담 완화

<적용 시기> ’20.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③ 휴·폐업등 사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부담 완화(소득법 §164①, §164의3①, 소득령 §213)

<개정 이유> 휴업·폐업·해산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부담 완화

<적용 시기> ’20.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10) 영수증 발급방법 명확화(부가령 §73⑦)

<개정 이유> 종이영수증 발급 관행 개선

<적용 시기> ’20.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1) 관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관세법 §41, §42)

<개정 이유> 납세 지연에 대한 행정상 제재 일원화

<적용 시기> ’20.1.1.이후 납세의무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12) 관세 불복제도 개편

①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심사·심판 조항 준용범위 확대(관세법 §118⑥)

<개정 이유> 과세전적부심사 권리구제 및 운영 절차 명확화

<적용 시기> ’20.1.1. 이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② 심사청구서의 보정방법 명확화(관세법 §123②)

<개정 이유> 불복중인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 시기> ’20.1.1. 이후 보정 요청 분부터 적용


③ 불복관련 처분의 집행정지 기준 등 보완(관세법 §125)

<개정 이유> 집행정지 기준을 명확화하고 집행정지 관련 결정시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납세자 편의를 제고

<적용 시기> ’20.1.1. 이후 집행정지 결정 분부터 적용


④ 이의신청·심사청구에 대한 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 명문화(관세법 §128의2, §132④)

<개정 이유> 심판결정에 대한 원칙이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도 적용됨을 명확히해 납세자 권익 보호


⑤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등을 통한 불복신청서 제출근거 신설 (관세법 §118, §129의2)

<개정 이유> 온라인을 통한 불복신청서 제출 근거를 마련하여 납세자 편의 제고


(13) 수정신고시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국기법 §48②)

<개정 이유> 조속한 자기시정 유도 및 납세자 부담 경감

<적용 시기> ’20.1.1.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4) 국세환급금 지연지급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상향(국기령 §43의3)

<개정 이유> 조속한 국세환급금 지급 유도를 통한 납세자 권익 보호

<적용 시기> 영 시행일 이후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조세제도 합리화

(1)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제도 개선(상증법 §63, 상증령 §49의2)

<개정 이유> 최대주주 등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합리화

<적용 시기> ’20.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2) 국세청 통계자료 공개 및 과세정보 공유 확대

① 연구기관 등에 국세통계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국기법 §85의6)

<개정 이유> 연구기관 등의 조세정책 평가 및 연구 지원

<적용 시기> ’20.1.1. 이후부터 적용


② 국세청 과세정보의 타 행정기관 공유 확대(국기법 §81의13)

<개정 이유> 과세정보 공유 확대를 통한 행정효율성 및 공익 증대

<적용 시기> ’20.1.1. 이후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3) 지역특구에 대한 최저한세 정비(조특법 §132①)

<개정 이유> 지역특구 제도 간 일관성을 확보하고 최저한세 및 100% 감면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

<적용 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4)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소득령 §78, 법인령 §50의2⑦)

<개정 이유> 운행기록부 작성에 따른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

<적용 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5) 등유 등을 차량연료로 사용시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교통세법 §11①, 교통세령 §3)

<개정 이유> 경유 대신 등유 등을 차량연료로 사용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례 방지

<적용 시기> ’20.1.1. 이후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

 

(6) 주택임대소득의 주택수 계산방법 개선(소득령 §8의2③)

<개정 이유> 과세형평을 위해 고액의 임대소득을 얻는 공유주택 소수지분자도 과세대상에 포함되도록 주택수 계산방식 개선

<적용 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7)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양도소득세 과세(소득법 §94①)

<개정 이유> 부동산과 분리되어 거래되기 어려운 이축권의 특성을 반영하여 과세 방법 합리화

<적용 시기> ’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8)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요건 완화(상증법 §23의2)

<개정 이유>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여 세제지원

<적용 시기> ’20.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9)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① 기부금 이월공제 계산방법 조정(법인법 §24, 소득령 §79)

<개정 이유> 기부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 공제방식 보완

<적용 시기> ’20.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② 개인의 현물기부에 대한 법정기부금 평가 개선(소득령 §81)

<개정 이유> 법정기부금으로 지출하는 현물기부에 대한 평가방법을 개선해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적용 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0) 통고처분시 납부할 금액 상향 및 통고처분 면제 신설(관세법 §311, 관세령 §270의2①)

<개정 이유> 통고처분의 실효성 제고 및 경미한 관세사범에 대한 통고처분 면제를 통해 납세자 부담 완화

<적용 시기> ’20.7.1. 이후 통고처분 분부터 적용


(11) 국제조세 제도 합리화

① 국제거래 자료제출 관련 과태료 강화(국조법 §12)

<개정 이유> 국제거래 자료제출 의무이행의 실효성 제고

<적용 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② 국제거래 자료 미제출시 이전가격 추정과세 근거 신설(국조법 §11⑦ 신설)

<개정 이유> 국제거래 자료제출 의무이행의 실효성 제고 및 과세당국의 입증책임 완화

<적용 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③ 우회거래에 대한 입증책임 분배 합리화(국조법 §2조의2 ④·⑤ 신설)

<개정 이유> 국제적 조세회피 의심거래에 대한 입증책임 분배기준을 명확히 하여 과세실효성 제고

<적용 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④ 원천징수대상 외국법인 등의 경정청구권 일원화(국기법§45의2, 소득법§156의2, §156의4, §156의6, 법인법§98의4, §98의5, §98의6)

<개정 이유>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경정청구 제도 일원화 및 과세관청의 입증책임 부담 완화

<적용 시기> ’20.1.1. 이후 지급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12) 밀수출·입 폐기물 등에 대한 임의적 몰수 전환(관세법 §282②)

<개정 이유> 폐기물 등 몰수의 실익이 없는 물품의 처리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불합리 개선*

*폐기물 등을 임의적 몰수 대상으로 전환할 경우, 환경부는 소유자인 불법 수출·입업체에 대해 폐기물 처리 조치 명령 → 업체에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환경부에서 행정대집행 후 범칙자에게 처리비용 징수 가능

<적용 시기> ’20.1.1. 이후 발생하는 위반 건부터 적용


(13)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적용 제외대상 추가(법인법 §27의2①)

<개정 이유> 사적사용 여지가 적은 연구개발목적 차량에 대한 납세협력 부담 완화

<적용 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0) 영수증 발급방법 명확화(부가령 §73⑦)

<개정 이유> 종이영수증 발급 관행 개선

<적용 시기> ’20.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4) 부동산신탁 납세의무자 규정 보완(부가법 §10⑧, 부가령 §21의2)

<개정 이유> 정비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신탁회사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여 납세편의 및 행정효율 제고

<적용 시기> ’20.1.1. 이후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매매하는 분부터 적용


(15) 세무조사 결과통지 제도 보완(국기법 §81의12)

<개정 이유>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 불확실성 조기 해소

<적용 시기> ’20.1.1. 이후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분부터 적용


(16) 해외파견 임원의 퇴직금 한도액 계산 합리화(소득령 §42의2)

<개정 이유> 해외 파견 임원과 국내 임원 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 시기> 영 시행일 이후 퇴직해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3. 세입기반 확충

(1)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소득법 §47)

<개정 이유> 근로소득 공제제도 합리화

<적용 시기> ’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 휘발유 자연감소분 공제율 축소(교통세령 §6)

<개정 이유> 기술발전, 환경규제 강화 등을 감안하여 휘발유 자연감소 공제율을 현실화

<적용 시기> ’20.4.1.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를 통한 과세 합리화(소득법 §20의3)

<개정 이유> 과도한 퇴직소득 지급 한도 축소

<적용 시기> ’20.1.1.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4) 비과세종합저축 제도 소득요건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8의2)

<개정 이유> 노인 등 취약계층의 재산형성 지원 및 금융소득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 시기> ’20.1.1. 이후 신규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5)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체계 개선

①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중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의 과세체계 변경(소득법 §119, 법인법 §93)

<개정 이유> 국내 미등록 특허의 사용대가에 대한 과세권 확보

<적용 시기> ’20.1.1. 이후 지급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②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국외 특허권의 침해 보상대가 신설(소득법 §119, §156①, 법인법 §93, §98①)

<개정 이유> 국외 등록 특허의 침해 보상대가에 대한 과세권 확보

<적용 시기> ’20.1.1. 이후 지급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6)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신청(국징법 §7의5, 관세법 §116의4)

<개정 이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제고

<적용 시기> ’20.1.1. 이후 체납하는 분부터 적용


(7)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 가산세 대상 확대(소득법 §81의10)

<개정 이유> 사실과 다른 계산서 거래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세입기반 확충

<적용 시기> ’21.1.1. 이후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분 또는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


(8) 기타 조세지출 제도 정비

①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30의4③)

<개정 이유> 일자리 안정자금의 조기정착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정책목적 달성


②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04의25)

<개정 이유>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수입부과금* 환급** 제도와 중복 지원인 점 감안

*석유 수입·판매에 대한 부과금(「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8조)

**석유를 전자상거래 시장에 공급시 수입부과금의 12.5%~25% 환급


③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21의23)

<개정 이유> 과세되는 다른 금융지주회사 전산용역과의 형평성을 감안


④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26의7)

<개정 이유> 제도의 실효성이 미미*한 점을 감안

*최근 감면실적:(’15)0.73억원(’16)0.23억원 (’17)0.07억원


⑤ 맞춤형 교육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04의18)

<개정 이유> 제도의 실효성이 미미*한 점을 감안

*최근 감면실적:(’15)0.36억원, (’16)1.58억원 (’17), 1.24억원


⑥ 노후 경유차 교체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09의2)

<개정 이유> 승용차 구매 수요 조기 유인이라는 한시 감면 제도의 취지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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