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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공유경제 공급자에 성실신고환경 조성해야 효율적 과세"
OECD, "공유경제 공급자에 성실신고환경 조성해야 효율적 과세"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07.3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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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임시경제 부문에 대한 효과적 과세방안’ 발표
공유경제 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코리아
공유경제 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코리아

전세계적으로 숙박공유나 차량공유 등 공유경제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 

각 나라에서 공유경제 분야에 효과적인 과세방안을 마련을 준비하는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공급자를 위한 성실신고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기존 산업과의 충돌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야가 적지 않고 국내 규제 때문에  한국에서는 공유경제가 아직 큰 비중으로 자리잡지 않았지만, 차량공유나 숙박공유 서비스는 이미 해외 여러 곳에서 보편화 돼 있다.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전세계 공유경제 규모는 2014년 150억 달러 (한화 약 18조원)에 이르며 2025년에는 3350달러, 우리돈으로 400조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제의 디지털화로 숙박이나 여객 용역에 수요자와 공급자를 매개하는 디지털 플랫폼이 발달해 숙박 용역 등을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활동규모도 크게 성장했기 때문이다. 

OECD는 지난 2017년 9월 공유․임시경제 부문에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효과적 과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결정하고 지난 3월 말 ‘공유·임시경제 부문에 대한 효과적 과세방안’을 발표했다. 

OECD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공유경제 중에 많이 보편화된 숙박공유와 관련해 살펴 보면, 본래 숙박시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경제활동은 비정기적으로 발생하고, 종전에는 개인과 개인간 구두를 통한 알선을 통해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이런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세원관리가 어려웠고, 또 경제활동 규모가 상대적으로 매우 작아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디지털 플랫폼이 급격하게 발달하면서 이 분야 경제 규모가 커져 소득세 과세를 효율적으로 해야 하는 방안에 대한 국가들의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  

이 같이 효과적 과세방안 마련의 필요성은 공유경제 분야에서 납세순응도가 낮고 세원관리가 어려우며 이 분야 시장이 급격히 성장했기 때문에 불거졌다. 

일시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공급자들은 경제활동을 임시나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므로, 과세당국이 그러한 활동들을 포착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 납세의무에 대한 인식 미흡, 기장능력 취약 등으로 공급자들의 자진신고가 낮은 경향이 있다. 

대부분의 과세당국들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공급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활동에 관련된 모든 납세자에 관한 대규모 정보(bulk information)를 확보할 수 있는 권한까지는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가 외국에 있다면, 과세당국의 정보 확보에 관한 집행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한계도 있다.

이 같은 배경으로 보고서에서는 효과적인 과세방안 마련을 위한 고려사항으로 ▲공급자(platform seller)를 위한 성실신고 환경 조성 ▲법령 제정을 통한 플랫폼 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 부과 가능성 ▲새로운 다자간 자동정보교환 체계 개발을 제안했다. 

공급자를 위한 성실신고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공급자 맞춤형 세무 안내, 플랫폼 사업자를 통한 홍보가 필요하며, 원천징수, 정보제공 또는 사업장 설치 의무화 등의 장단점 분석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 부과하는 법령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플랫폼 사업자가 외국법인인 경우 정보교환을 통해 공급자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다자간 자동정보교환 체계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플랫폼 사업자와 과세당국산 행동준칙을 개발할 것을 권고했다. 

OECD는 플랫폼 사업자가 관련 공급자들과 직접 대면하는 최접점이므로, 플랫폼 사업자를 통해 납세의무에 관한 정보 및 필요한 세무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고 봤다. 

나아가 상당수 플랫폼 사업자들이 여러 국가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임을 고려하면, 플랫폼 사업자와 과세당국 간 행동준칙의 표준화는 플랫폼 사업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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