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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세법개정안4] 사업·투자·성장을 총력 세제 지원!
[2019 세법개정안4] 사업·투자·성장을 총력 세제 지원!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9.07.3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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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및 법인세

(1) R&D 비용 세액공제 명확화(조특법 §10)

<개정 이유> 연구소 등 인정 취소시 R&D 비용 세액공제가 배제됨을 명확화


(2)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 지방이전과세특례 폐지(조특법 §85의2③)

<개정 이유>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준공(’17년) 등에 따른 정책목적 달성


(3) 고용증대세제 공제액 명확화 및 사후관리 기준 보완(조특법 §29의7①·②)

<개정 이유> 고용증대세제의 합리적 운용

<적용 시기> (사후관리) ’20.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1의22 ①)

<개정 이유> 지역 일자리 창출 및 투자활성화 등을 통한 균형발전 지속 지원


(5) 정규증명 미수취 가산세 대상금액 명확화(소득법 §81의6, 법인법 §75의5)

<개정 이유> 가산세 부과대상을 손금·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으로 명확화


(6) 근로·자녀장려금 배우자 요건 명확화(조특법 §100의3③)

<개정 이유> 근로·자녀장려금의 배우자 범위 명확화

<적용 시기> ’20.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7) 직계존속 부양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확대(조특법 §100의3 ⑤)

<개정 이유> 조부모 등 직계존속 부양가구 지원 확대

<적용 시기> ’20.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8)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조정 (조특법 §100의6⑦)

<개정 이유>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연장에 따른 신청기간 조정

<적용 시기> ’20.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9)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시 자녀장려금 신청 의제(조특법 §100의30)

<개정 이유>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자녀장려금을 별도로 신청하는 불편 해소

<적용 시기> ’20.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0)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유보 요건 추가(조특법§100의8⑤, 조특령§100의9④·⑤)

<개정 이유> 근로장려금 환수에 따른 수급자 불편 최소화

<적용 시기> ’20.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1) 현금영수증가맹점 범위 및 가입기한 명확·합리화(소득법 §162의3 ①, 소득령 §210의3)

<개정 이유> 현금영수증 제도의 실효성 및 납세편의 제고

<적용 시기> ’20.1.1. 이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요건에해당하는 분부터 적용


(12)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소득법 §59의2)

<개정 이유> 아동수당과 중복 적용 배제

<적용 시기> ’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13) 결손보전 시 익금불산입(수입금액 제외)하는 자산수증이익에 국고보조금 등 제외(소득법 §26②, 법인법 §18)

<개정 이유> 국고보조금 등과 관련한 세법규정 합리화

<적용 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14)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대상에서 유동화전문회사 등 제외(조특법 §100의32①, 조특령 §100의32②)

<개정 이유> 해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사업목적 등을 고려하여 제외

<적용 시기> ’20.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5) 리스관련 세무처리기준 정비(법인령 §24⑤)

<개정 이유> 세무상 리스처리는 기업회계기준의 목적과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자산의 실질에 따라 처리


(16)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적용기한 신설(조특법 §16의4)

<개정 이유> 주기적 조세특례 성과평가를 통한 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적용기한 설정

 

(17)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신설(조특법 §16의5)

<개정 이유> 주기적 조세특례 성과평가를 통한 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적용기한 설정


(18)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시기 명확화(조특법 §16①)

<개정 이유> 소득공제 시기가 불분명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해 납세자가 불편을 겪는 점을 개선

<적용 시기> ’20.1.1. 이후 출자·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19)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기관의 자료 보유기간 연장(조특법 §89의2)

<개정 이유> 경정청구 기간(5년) 등을 감안하여 납세자료 이용 편의 제공

<적용 시기> ’20.1.1. 이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1) 고가 조합원입주권(실거래가 9억원 초과)의 양도소득금액계산방법 명확화(소득법 §95③)

<개정 이유> 조합원입주권도 실거래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과 동일한 방식으로 양도소득금액 계산함을 명확화


(2) 증축의 취득원가를 환산가액으로 신고시 가산세 부과(소득법 §114의2①)

<개정 이유> 증축 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함으로써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사례를 방지

<적용 시기> ’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부동산 비율 판정기준 합리화(소득법 §94, 소득령 §158⑦)

<개정 이유>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이 손자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 사례 방지

<적용 시기> ’20.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지정지역(투기지역) 공고일 이전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제외(소득법 §104④)

<개정 이유> 투기지역 지정일 이전 토지 양도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뢰이익 보호

<적용 시기> ’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장기임대주택 등 리모델링에 대한 임대기간 계산 특례(소득령 §155 , §167의3⑤, 조특령 §97의3②, §97의5①)

<개정 이유> 리모델링과 재개발·재건축 간 유사성을 고려하여 주택임대사업자의 세부담 완화

<적용 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6) 재외국민·외국인의 부동산등 양도신고확인서 제출의무 신설(소득법 §107의2, 소득령 §171, 소득칙 §84)

<개정 이유> 재외국민·외국인 보유 국내 재산에 대한 과세권 확보

<개정 이유> ’20.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7) 동일 과세기간에 2 이상의 자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교과세 합리화(소득법 §104⑤)

<개정 이유> 감면액을 차감한 실지 납부세액이 큰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납부하도록 비교과세 합리화

<적용 시기> ’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8)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어업회사법인에 농지 등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감면액 명확화(조특법 §66④, §67④, §68②)

<개정 이유> 현물출자하는 자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는 경우 법인이 인수하는 채무상당액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9)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 적용 배제 대상 명확화(소득법 §121②)

<개정 이유>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 배제대상 명확화


(10) 납부능력 없는 수증자의 증여세 면제사유 보완(상증법 §4의2⑤)

<개정 이유> 소득 발생시점 조절 등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증여세 면제사유 보완

<적용 시기> ’20.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11) 기한 후 신고시에도 상속공제 선택 허용(상증법 §21)

<개정 이유> 기한 후 신고시에도 납세자가 유리한 공제를 선택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적용 시기> ’20.1.1. 이후 기한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2) 증여이익 합산 특례 보완(상증법 §43)

<개정 이유> 중간배당을 통한 거래분할에 따른 조세회피 방지

<적용 시기> ’20.1.1. 이후 초과배당하는 분부터 적용


(13) 주식변동상황명세서로 명의개서 여부 판정시 증여일 명확화(상증법 §45의2④)

<개정 이유>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증여일 명확화


(14) 일감떼어주기 주식보유비율 명확화(상증법 §45의4①)

<개정 이유> 일감떼어주기의 주식보유비율은 일감몰아주기와 같이 직접 및 간접보유비율을 의미함을 명확화


(1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정비(상증법 §45의5, 상증령 §34의4)

<개정 이유> 결손·흑자법인에 따라 지분율 요건·과세대상 주주 등이 달라지는 점*을 개선

*흑자법인의 지분율 요건(50%이상) 등으로 동일 기업이 흑자법인에서 결손법인으로 전환되는 시기, 증여시기 등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지는 문제

<적용 시기> ’20.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16) 공익법인 사후관리 위반시 증여세 부과기준 명확화(상증법 §48②)

<개정 이유> 공익법인 사후관리 기준 명확화


(17) 물납요건 판단시 사전증여재산 포함여부 명확화(상증법 §73)

<개정 이유> 상속세 물납요건 명확화


(18)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계산규정 명확화(상증법 §30)

<개정 이유>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규정 명확화 및 합리화

<적용 시기> (계산식 정비·공제한도) ‘20.1.1. 이후 상속 개시 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1) 해저광물자원개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40)

<개정 이유> 국내 대륙붕 등 해저광물자원 개발사업 지원


(2)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미지급금 관련 이자상당액 완화(조특법 §106의7⑦, 조특령 §106의7⑦)

<개정 이유> 납세자 부담 경감

<적용 시기> ’20.1.1. 이후 미지급기간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0.1.1. 이전 미지급기간 분에 대해서는 종전 이자율 적용


(3)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 명확화(부가법 §39①)

<개정 이유> 납세자와 과세당국간 마찰해소 및 납세 부담 완화

<적용 시기> ’20.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 면세유 관련 제도 합리화

① 면세유 관련 미신고·미제출 시 제재에 대한 예외사유 인정(조특법 §106의2⑩)

<개정 이유> 농어민 등의 납세협력 부담 완화

<적용 시기> ’20.1.1. 이후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② 면세유 판매업자 지정취소 사유 추가 등(조특법 §106의2⑬)

<개정 이유> 면세유 사후관리의 효율성 제고

<적용 시기> ’21.1.1. 이후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국제조세

(1) 조세조약의 해석·적용 원칙 신설(국조법 §3의2 신설)

<개정 이유> 조세조약 해석 및 적용의 명확성 제고


(2) 국제거래 관련 중복 자료제출 정비(국조법 §11①, 국조령 §7①)

<개정 이유> 국제거래 관련 유사·중복 제출 자료를 정비하여 불필요한 납세협력부담 완화

<적용 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상호합의 결과의 이행력 제고(국조법 §27④삭제, 국조령 §41의3신설)

<개정 이유> 불필요한 쟁송 방지 및 상호합의 결과의 이행력 제고

<적용 시기> ’20.1.1. 이후 상호합의가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4) 실제 소유자 정보 수집 및 교환 근거 마련(국조법 §31)

<개정 이유> OECD의 국가별 정보교환 제도에 대한 핵심 평가기준을 반영하여 조세정보의 수집·교환 범위 확대

<적용 시기> ’20.1.1. 이후 정보를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5)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정보요청 불응시 과태료 인상(국조법 §31의4①)

<개정 이유> 금융정보·조세정보 교환 불응시 동일한 과태료 적용

<적용 시기> ’20.1.1. 이후 정보요청에 불응하는 분부터 적용


(6) 국내원천 부동산 등 양도소득 과세범위 명확화(소득법 §119, 법인법 §93)

<개정 이유> ‘부동산 주식’의 과세권에 대한 한-미 조세조약의 해석·적용 명확화


(7) 외투기업 지방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이관 등(조특법 §121의2)

<개정 이유> 지방세 감면 관련규정을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적용 시기> ’20.1.1. 이후 조세감면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8) 금융회사·거래상대방의 자동정보교환 의무이행 확보

① 정보 미제공 비거주자에 대한 거래거절 등 규정(국조법 §31⑪)

<개정 이유> 역외탈세 방지 및 OECD 자동정보교환 평가(peer-review) 대응

<적용 시기> ’20.1.1. 이후 발생하는 정보제공 의무 분부터 적용


② 과세당국의 금융회사에 대한 질문·검사권 규정(국조법 §31의2)

<개정 이유> 역외탈세 방지 및 OECD 자동정보교환 평가(peer-review) 대응

<적용 시기> ’20.1.1. 이후 발생하는 정보제공 의무 분부터 적용


■관세 분야

(1) 협정에 따른 국가간 정보교환 목적 추가(관세법 §240의6)

<개정 이유> 통관질서 확립을 위한 국가간 정보교환 근거 명확화

<적용 시기> ’20.1.1. 이후 정보교환 하는 분부터 적용


(2) 밀수출·입 등 예비범에 대한 몰수·추징 근거 신설(관세법 §271③, §274③)

<개정 이유> 밀수행위 억제 및 밀수품의 국내 유통 차단

<개정 이유> ’20.1.1. 이후 발생하는 위반 건부터 적용


(3) 손실보상 지급대상 검사범위 확대(관세법 §246의2)

<개정 이유> 국가가 손실을 보상하는 물품검사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

<적용 시기> ’20.1.1. 이후 손실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4) 사후관리 위탁 주무부장관의 재위탁 근거 마련(관세법 §108③)

<개정 이유> 사후관리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재위탁 근거 명확화


(5)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감면대상 명확화(관세법 §96②)

<개정 이유>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도 자진신고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문구 명확화

 

(6) 출항 적하목록 사전제출 근거 명확화(관세법 §136③)

<개정 이유> 신속한 출항 및 효율적인 밀수출 감시·단속

<적용 시기> ’20.1.1. 이후 출항허가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7) 특허보세구역 행정제재 사유 추가(관세법 §178①, 관세령 §193의2)

<개정 이유> 현재 고시로 운영되는 행정제재 사유를 상향 입법하여 법적 근거 마련

<적용 시기> ’20.1.1.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8) 금 현물시장 거래를 위한 금지금 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26의7⑨)

<개정 이유> 금 현물시장 활성화를 통한 금거래 양성화


(9)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 관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8)

<개정 이유>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 및 육성 지원


(10) 금품공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주체 명확화 및 부과기준 위임근거 마련(관세법 §277의2⑤)

<개정 이유> 과태료 부과규정을 명확히 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와 같이 직접 및 간접보유비율을 의미함을 명확화

<적용 시기> ‘20.1.1. 이후 발생하는 위반 건부터 적용


(11) 범칙조사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신설(관세법 §284의2)

<개정 이유> 범칙조사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상향 입법

<적용 시기> ’20.7.1. 이후부터 적용


(12) 관세사 징계 규정 정비(관세사법 §8①, §27⑤)

<개정 이유> 관세사 등록 취소의 형평성 제고

<적용 시기> ’20.1.1. 이후 징계요구 건부터 적용


(13) 관세 품목분류 제도 정비

① 품목분류 변경사유 추가 등(관세법 §87①, 관세령 §107)

<개정 이유> 품목분류 변경사유 추가 및 법률상 위임근거 명확화

<적용 시기> ’20.1.1. 이후 심사하는 분부터 적용


② 조미김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개정 이유> 국제규범(WCO 결정)을 국내법에 수용

<적용 시기> ‘20.1.1. 이후부터 적용


(14) 관세율적용의 우선 순위 조정(FTA관세법 §5)

<개정 이유> 협정세율과 관세법상 적용세율간 우선순위 합리화

<적용 시기> ’20.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


(15) 수입자의 경정청구 관련 규정 정비(FTA관세법 §14, §46)

<개정 이유> 경정청구는 납세자 선택 사항인 점을 감안

<적용 시기> ’20.1.1. 이후 오류통보 분부터 적용


(16) 원산지증빙서류 관련 처벌 규정 정비(FTA관세법 §44③)

<개정 이유> 고의범과 과실범으로 구분하여 원산지증빙서류 관련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정비

<적용 시기> ’20.1.1. 이후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발급한 분부터 적용


■주세 및 국세 제반분야

(1) 주류제조관리사 면허제도 폐지(주세법 §19)

<개정 이유> 실효성이 낮고 장기간 시험이 실시되지 않은 점 감안

<적용 시기> ’20.1.1. 이후부터 적용


(2) 주류 제조면허 규정 명확화(주세법 §6①)

<개정 이유> 주류 제조면허 관련 규정을 명확화

<적용 시기> ’20.1.1. 이후부터 적용


(3) 특정주류도매업자 취급 주류 확대(주세령 §9②)

<개정 이유> 탁주 업체의 판로확보 및 경영여건 개선

<적용 시기> 영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4) 체납에 따른 압류재산 매수 제한 대상자 추가(국징법 §66)

<개정 이유> 공매제도의 공정성 제고

<적용 시기> ’20.1.1. 이후 압류재산을 매각하는 분부터 적용


(5) 과세정보 외부제공에 따른 안전성 확보 강화(국기법 §81의13, 국기령 §63의19)

<개정 이유> 외부제공되는 과세정보에 대한 관리 강화

<적용 시기> ’20.1.1. 이후 시행


(6)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 확대(국기법 §81의18)

<개정 이유>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

<적용 시기> ’20.1.1. 이후부터 적용


(7)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관련 국세 산정기준 보완(국기법 §27)

<개정 이유>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시점에 따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달라지는 문제 해결

<적용 시기> ’20.1.1. 이후 신고 또는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


(8) 가산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변경(국기법 §21)

<개정 이유> 현행 규정의 불합리 개선

<적용 시기> ’20.1.1. 이후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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