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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일본 수출규제 피해업체 세제지원에 나선다
관세청, 일본 수출규제 피해업체 세제지원에 나선다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7.3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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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품목 수입하는 업체의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 검토 중
TF 구성해 기업 피해 내용 파악…“산자부와 피해예방 대책 수립 중”
관세청이 위치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관세청이 위치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로 국내 업체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에 대해 관세 납기연장과 분할납부 등 세제지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자료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로 수입 차질이 우려되는 850여개 품목의 수입업체에 대해 관세 납기를 연장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수입신고 수리 후 15일 내에 관세를 내야 하지만 자연재해 등의 피해를 봤거나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최장 1년간 관세 납기를 미뤄주고 있다.

관세 분할 납부도 자연재해 등으로 관세를 내기 어려운 업체에 대해 신청을 받아 허용하고 있는데,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에 대해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할 때 통관을 신속히 하고 수입업체에 대한 관세조사를 연기해주는 등의 지원책도 마련 중이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TF는 규제대상 품목 수입 현황과 수입업체, 국내 거래 등 핵심 통계정보를 만들고 필요한 대책을 수립한다.

인천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5개 본부세관에 설치된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수출입 기업의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애로 및 요구사항을 수렴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통관기획과를 중심으로 비공식적 매트릭스 형태로 운영되던 기존 대응팀을 공식 TF화한 것”이라며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피해예방 대책을 수립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 등에 대한 보복조치로 이달 초 수출 규제를 단행한 데 이어 내달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입이 막혀 있지만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1100여개 품목의 수입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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