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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공정위, 재벌 과세 정보 공유 법제화 추진된다
국세청-공정위, 재벌 과세 정보 공유 법제화 추진된다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7.3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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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과세정보의 비밀유지 규정’ 개정”
“개정안 통해 특수관계인 간 부당 내부거래 방지…대기업 편법증여 차단”

국세청의 대기업 편법증여와 관련된 과세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대기업의 특수관계인 간의 부당내부거래를 방지해 대기업의 편법증여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을 보면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의 비밀유지 규정을 개정해 국세청의 관련 과세정보를 공정위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특수관계인 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 및 편법증여를 엄격히 규제해왔다. 

하지만 ‘삼성 에버랜드 편법증여 사건’에 대한 처리과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국세청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관련 정보가 공정위 등 관련 부처에 공유되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강 의원은 “국세청이 부과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특수관계법인 간의 일감 몰아주기 거래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증여와 이에 대한 과세 정보와 ‘법인세법’ 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관련 정보는 공정위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제를 위한 밀접한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작년 국정감사 당시 한승희 국세청장은 국세청이 확보한 재벌의 편법증여 및 사익편취 관련 과세정보를 공정위와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분명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답변했지만 이후 적절한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직접 발의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기업 일가의 편법증여는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요인이다”라며 “대기업 과세를 정상화하고 조세정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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