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환급금 관련 국세청 사칭 사례 발생
국세청은 정부의 ‘생활 공감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유가환급금 지급과정에서 국세청을 사칭한 전화사기를 시도한 사례가 발생했다며 환급금 사기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RS를 통해 “국세청인데 유가환급금을 금일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에 환수되니 환급계좌를 알려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제보가 있었다.
그러나 유가환급금은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 내에 찾을 수 있으므로 시효가 만료되어 국고에 귀속된다는 말은 사기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ARS나 금융기관의 ATM기를 통해 유가환급금을 환급하지 않는다”며 사기전화(Voice-Phishing)에 속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jcy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