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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접대비’ 용어 변경과 손금한도 최대 3배 상향 추진
기업의 ‘접대비’ 용어 변경과 손금한도 최대 3배 상향 추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07.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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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의원 “‘접대비’ 용어의 부정적 인식으로 기업의 영업활동 위축”
‘업무추진비’로 용어 바꾸고 손금한도 늘리는 등 기업 지출 확대 도모

사회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강한 기업의 ‘접대비’ 용어를 ‘업무추진비’로 변경하고,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최대 3배 늘리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기업의 ‘접대비’ 용어를 ‘업무추진비’로 변경하고,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를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는 0.2%에서 0.5%로,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는 0.1%에서 0.3%로, 500억 초과는 0.03에서 0.05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사업자가 지출한 접대비 중 수입금액(매출액)을 기준으로 100억원 이하는 0.2%,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는 0.1%, 500억원 초과는 0.03%를 적용해 산출한 금액과 12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 2400만원)을 합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2017년도 연간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2017년 손익계산서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매출 대비 접대비 비율은 0.42%로 현행법상 매출 대비 손금인정 한도율인 0.03%~0.2%를 크게 초과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렇듯 기업의 영업활동에 소요된 금액 중 상당액이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접대비가 기업의 일반적인 영업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접대비’라는 용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기업의 영업활동이 위축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영업활동 비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기업 지출의 확대를 통해 내수경제를 활성화하려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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