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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세관, 상반기에만 4.2조 세금 납부 유예 지원
광주세관, 상반기에만 4.2조 세금 납부 유예 지원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07.3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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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생략·월별납부·수입부가세납부·자동간이환급 등 '세정지원 4대 패키지' 적극 활용

광주본부세관(세관장 김광호)이 올 상반기 중소기업 등 699개 업체에 각종 세정지원으로 무려 4조2000억원의 세금납부를 유예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세관은 30일 "지난해 8월부터 세정지원팀을 구성, 담보생략·월별납부·수입부가세납부·자동간이환급 등 '중소기업 세정지원 4대 패키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화 상담, 1대1 방문 컨설팅 등을 하고 있다.

세정지원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대새헌 세관이 운영하는 ‘광주본부세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 실시간 상담도 적극 활용하는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왔다.

지역별 세금 납부 유예액은 광주 1265억원, 광양 899억원, 목포 499억원, 대전 1조7359억원, 여수 1조690억원, 군산 1647억원, 제주 2575억원, 전주 1326억원 등이다.

김광호 광주본부세관장은 "세정지원 4대 패키지 제도를 적극 활용, 세금납부유예액이 전년 동기보다 8%(1432억원) 늘었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경쟁력 있는 수출입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세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광호 광주본부세관장
김광호 광주본부세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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