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0:45 (금)
소비자원 "직구 배송대행 피해 빈번…미배송·배송지연 많아"
소비자원 "직구 배송대행 피해 빈번…미배송·배송지연 많아"
  • 연합뉴스
  • 승인 2019.07.31 12: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류·신발, IT·가전제품 배송 대행 피해 잦아

A씨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태블릿PC를 주문한 뒤 배송대행업체에 배송을 의뢰했다.

그런데 물건이 계속 오지 않아 확인해보니 배송대행업체에서는 쇼핑몰에서 제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쇼핑몰에서는 인수증을 제시하며 정상 배송했다고 반박했다.

A씨는 배송대행업체에 물품 분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물건을 받은 적이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해외직구가 활성화되면서 이처럼 배송 대행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거래 관련 소비자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해외직구 배송 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이 2017년 680건, 2018년 679건, 올해 1∼5월 205건으로 매년 수백건에 달했다고 31일 밝혔다.

품목별로는 의류와 신발이 21.8%로 가장 많았고 IT·가전제품이 16.9%, 취미 용품이 9.3% 순이었다.

불만 내용은 배송 관련이 50.7%로 가장 많았고 수수료 등 가격 불만이 16.4%, 환급지연·거부가 10.8% 등이었다.

배송 관련 불만 내용은 미배송이나 배송지연이 25.5%였고 파손이 10.3%, 분실이 9%였다.

특히 아이폰이 출시될 때마다 쇼핑몰에서는 정상 배송을 주장하고 배송 대행업체는 받지 못했다며 서로 책임을 회피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업체별로 물품 분실이나 파손에 따른 배상 한도가 다르니 사전에 이를 확인하고 고가 물품의 경우 한국으로 직배송해주는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별도 보험 가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주문 뒤 바로 배송신청서를 상세히 작성하고 분실·도난 발생 시 온라인으로 현지 경찰에 도난신고를 한 뒤 쇼핑몰에 적극 배상을 요구할 것을 당부했다.

실제로 지난 3월 아마존에서 애플워치를 구매한 B씨는 아마존이 배송대행지 영업시간이 종료된 뒤에 배송해 물건이 분실되자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의 안내에 따라 현지 경찰이 도난신고를 해 아마존에서 환불을 받을 수 있었다.

소비자원은 국내 사업자 관련 배송 대행 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해외사업자 관련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