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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현금상속추정제도 한도 강화…상속세 회피 방지”
채이배 “현금상속추정제도 한도 강화…상속세 회피 방지”
  • 이유리
  • 승인 2019.08.01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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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1년 2억·2년 5억→1년 1억·2년 3억으로
기준낮춰 재난은닉 통한 변칙적 상속회피 방지
채이배 국회의원
채이배 국회의원

피상속인 사망전 현금인출 등을 통해 상속세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이 사용처가 불분명한 자금인출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과세하는 상속추정제도의 기준을 상속일 직전 1년이내 1억원, 2년이내 3억원 으로 낮추는 방안을 담은 상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상증세법은 제15조에서 피상속인의 현금인출이나 재산처분에 대한 입증책임을 상속인에게 지우는 상속추정제도를 정하고 있다. 

현행 상증세법은 상속추정제도 기준을 1년 이내 2억원, 3년 이내 5억원으로 하고 있어, 채 의원 발의 개정법안에서 이 금액을 하향조정토록 한 것은 결과적으로 상속세 회피를 방지 하기 위해 기준을 강화한 것에 해당한다. 

채이배 의원은 “현행 상속추정제도에 의한 1년 이내 2억, 3년 이내 5억원은 오히려 법에서 허용하는 현금은닉 상한선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기준을 하향한 개정법안 대표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채 의원은 “기준을 하향해 재산 은닉을 통한 변칙적인 상속세회피를 방지해야 한다”면서 “2020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상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수민·신용현·오신환·기동민·이철희·추혜선·임종성·위성곤·어기구·이훈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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