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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금리인하 요구권 법제화 한 달…접수는 두 배 늘었지만, 62%만 수용”
이태규 “금리인하 요구권 법제화 한 달…접수는 두 배 늘었지만, 62%만 수용”
  • 이유리
  • 승인 2019.08.01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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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수용율 신한은행 94% 최고…KEB하나→KB국민 순
신용대출 대출자 금리인하 요구 3배 급증 수용률은 52%로 반토막
카카오뱅크 금리인하 수용률은 2017 8%→ 2018 15%→ 2019 29% 증가추세
“제도 실효성과 소비자 편익 높이려는 노력 필요”
이태규 의원
이태규 의원

금리인하 요구권이 법적으로 의무화된 이후 한 달 동안 5대 시중은행에 접수된 대출자의 인하 요구가 2배 가까이 늘었지만 정작 수용률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금리인하 요구권이 이자 절감 등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바른미래당)이 3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은행별 금리인하 요구권 실적 현황’에 따르면 금리인하 요구권이 법제화된 이후 한 달(지난 6월 12일~7월 12일) 동안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에 접수된 건수는 578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2917건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반면 은행들이 대출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실제로 금리를 내린 수용률은 같은 기간 96.2%에서 61.8%로 줄어들었다.

5대 시중은행 가운데 NH농협은행만 수용률이 97%에서 99%로 올랐다. 

법제화 이후 신한은행의 지난 한 달 수용률은 94%였으며 KEB하나은행(89%), KB국민은행(64%), 우리은행(36%) 등이 뒤를 이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자들의 관심과 문의가 늘어나 접수 건수가 늘어나 수용률이 오히려 떨어졌다”며 “상대적으로 금리인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요구권 행사가 증가한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출 형태별로 살펴보면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가 결정되는 신용대출을 받은 대출자의 금리인하 요구가 급증했다.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인하 요구권 접수 건수는 1448건에서 4075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수용률은 95.3%에서 51.8%로 ‘반토막’에 그쳤다. 

취업, 승진을 했거나 재산이 늘어 신용평가등급이 개선된 대출자들이 적극적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했으나 심사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2002년에 처음 도입됐지만 그동안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해 왔다.

지난 6월 12일부터는 금융회사가 대출계약을 체결할 때 소비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반드시 알려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00만원을 내야 한다. 

은행권도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는 분위기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규 대출자에 대한 안내 뿐 아니라 객장 포스터 설치, 기존 대출자에 대한 문자 메시지 발송 등 안내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5대 시중은행과 IBK기업·산업은행, 인터넷전문·지방은행 등을 포함한 18개 은행 전체의 올해(1월 1일~6월 11일)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률은 37%로 나타났다. 

이들 은행의 수용률은 2016년(96%)까지 90%대를 유지했으나 인터넷전문은행의 접수 및 수용실적이 반영되면서 2017년에는 43%로 떨어졌다. 2018년에는 28%를 기록했다.

카카오뱅크의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률은 2017년 8%에서 지난해 15%, 올해 29%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태규 의원은 “금리인하 요구권 법제화 이후 많은 금융 소비자들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나 실제 금융 소비자 혜택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의문” 이라며 “금융당국은 금융기관별 금리인하 수용기준을 점검하고 수용 제한 요인 분석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편익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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