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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투자세액공제 일몰 2022년까지 연장·공제율 상향 추진”
심재철, “투자세액공제 일몰 2022년까지 연장·공제율 상향 추진”
  • 이유리
  • 승인 2019.08.0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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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시설 세액공제율 낮아 올 1분기 설비투자 전분기 보다 9.1%↓”
투자세액공제율 생산시설은 대·중·소기업 각각 3·5·10%. 안전시설은 3·7·10%
심재철 의원
심재철 의원

기업의 생산성향상시설 및 안전시설 투자비용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연장하고 공제율을 상향하는 법안개정이 추진된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이 1일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 제도를 2022년까지 3년 연장하고 생산성향상시설과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에 대한 공제율을 높이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현재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공제율이 대기업의 경우 1%로 되어 있어 대기업의 시설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결과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청년 일자리 신규창출에도 적신호가 켜져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공제율이 현행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7%인데, 이는 현실과 맞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에 선제적인 대응투자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 생산성향상시설의 경우 대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을 1%에서 3%로 높여 대기업이 시설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고, 투자수요에 맞는 신규일자리 공급이 가능하게 유도하도록 했다.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은 대기업은 1%→ 3%, 중견기업은 3%→7%, 중소기업은 7% →10%로 높여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심 의원은 “국내 생산성향상시설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이 낮아 지난 해 설비투자의 경우 2017년 대비 4.4%가 감소하고, 금년 1분기의 설비투자는 전 분기 대비 9.1%가 줄어들면서 결과적으로 경제성장률이 0.4% 감소했다”면서  “경제 위기 속에 기업에 적극적인 투자요인을 제공하기 위해 투자세액공제율 상향은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을 2022년까지 연장하고 생산시설과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에는 심재철 의원 외, 경대수, 김성찬, 박덕흠, 성일종, 정인화, 정태옥, 주호영, 추경호, 홍문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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